고용·노동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12일~8월 11일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상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이며, 주1회 주휴일입니다.
계약기간 중 무급휴가 2회, 무단결근 하루 7시간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님 영향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되나요?
이전 회사에서는 4월 30일까지 근무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평균임금 120,000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사업장의 마지막 근로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결근은 소정근로시간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칩니다.
즉, 8.11. 당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