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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질적으로 직무제 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직무급제의 성격을 반영한 급여체계로의 전환(숙련도 등 고려)은 기업마다 도입이 가능할 것이지만, 순수 직무급제(숙련도를 고려하지 않은)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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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는 몇달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 해고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경우라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 준수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입증(매출 급격한 감소 등) 2) 해고회피노력 실시 3)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 해고해야 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4) 이러한 내용을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함결국 해고로 가야한다는 사실 자체를 5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실제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하면 됨, 그 과정에 해고회피노력 해야하고, 성실한 협의 해야하고, 안 될 경우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해야합니다.경영상 해고는 전문가 도움없이 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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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는 도중 결혼으로 가족회사에 다니게 되어버린 저... 육아 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신하여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단, 남편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으면 비동거가족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필수 2) 실제 일반적인 근무시간에 출퇴근한 기록 3) 정상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업무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들어갈 때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로 입사했는데 나중에 사장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으나 사장과 동거하지 않고 원래대로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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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육아휴직자 DC퇴직연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근로자도 DC형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에 정산해서 불입할 수도 있지만 매월 적립하던대로 적립한 후 매년 연간 기준으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 일단,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급여 대상 기간임은 명백하니 적립이 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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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3일전 퇴사했는데 월급 그대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해서 분석을 해보세요, 마지막 급여는 정산할 것이 많아서 순수 금액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정산항목(확인할 부분)건강보험료 정산소득세 정산초과근무는 만근하지 않아도 초과한 분에 대하여 지급월급산정기간이 월급날 기준이 아닐 수도 있음결론,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지 않는 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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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입퇴사자 퇴직연금 적립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안 된다는 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한달 미만 입사 첫달도 DC형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 잘 모르는 것인지, 속여서 덜 줄려고 하는 것인지,, 전자인 듯합니다.7.5. 입사, 8.1. 가입 처리했다면, 7.5~7.31.까지의 퇴직급여는 나중에 퇴사 후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말이 안 통하는 회사와 굳이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퇴사 후 청구하시면 더 유리합니다.(임금이 인상될 것이므로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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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중 기간중 그만두어야할 경우어떻게 댜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기존 실업급여 수급기간 (언제까지라고 취업희망카드 등에 적혀 있음, 고용24에서 조회도 가능)이 아직 남아있다면, 퇴사한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에게도 안 맞고 사업주도 만족을 못하니 그만두겠다고 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본인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해보세요.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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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통보 이후 회사에서 취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취소 라고 합니다. 채용취소(내정취소)는 해고로 취급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 금전보상 + 복직요구 2) 근전보상만 요구 둘다 가능합니다. 즉, 출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되, 신청취지에서 "복직에 갈음하여(원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요구한다"라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금전보상만을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접수 시기를 일정기간 이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데 범위내에서 늦을수록 보상금이 많아집니다. 노동위원회 무료상담 또는 전문가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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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병가제도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병가/병휴직을 회사가 거부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취업규칙(회사 규정 문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원칙은 취업규칙은 열람을 시켜줘야 하는데, 열람을 안 시켜줬다는 증거가 잇다면 이 또한 도움이 되죠,. 취업규칙 열람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퇴사 전이라면, 문자 카톡으로 "사장님 우리 회사 병휴직 규정이 있습니까? 병가나 병휴직 쓰고 싶습니다"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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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에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면 어차피 법정 무기계약 전환이 되어버린다는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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