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지급대상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상여지급대상기간에 특이사항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저희 사업장은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예를들어
1월 설 상여 지급 대상기간 : 1/1-1/31
5월 가정의달 : 2/1-5/3
7월 하계휴가비 : 5/4-7/14
9월 설 : 7/15-9/23
이런식으로 지급대상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궁금한 건 7월 하계휴가비에 대해 7월부터 급여가 소급 인상이 되어 하계휴가비도 9월에 소급해서 지급을 할 경우, 상여 지급대상기간을 이전에 했던 하계휴가비 상여지급 대상기간 그대로 설정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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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아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군요...
이 경우 5.4~6.30.까지는 과거 월급, 7.1.~7.14.까지는 인상 후 월급에 상여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산출 방식은 규정으로 달리 정해도 되는데 지금 규정에 없으니 저게 합리적 방법일 듯합니다.
계산도 복잡하고 사업주도 승인을 해 준다면, 그냥 인상 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재 후 시행해도 될 듯합니다. 더 많이 주는 것은 내부 의사결정으로 가능한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