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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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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급여 중 상여지급일과 금액 유동적 가능한가요?

임금규정에는 상여가 기본월봉 지급시 지급된다는게 있는데 지급일이 아니라 유동적이어도 크게 상관없나요?

그게 아니면 규정에 상여지급일은 기본적으로 기본월봉지급시점으로 하되 상황에따라? 경영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라는것을 기재하면 가능할까요?

지급금액도 한도와 매달지급액이 있는데 경영상황에따라 매달 지급금액의 변동이 생길수있음을 기재하면 한도내에서 매달지급액이 유동적으로 조절할수 있을까요? 예로 상여연봉이 12,000,000원일 때 매달 1백만원으로 지급할것을 규정해도 어느달은 2백, 어느달은 0원 이런식으로 유동적이나 결과적으로 상여연봉은 12,000,000원만 맞추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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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해당 기관 내부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반드시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기관 내에서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특정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