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급여 중 상여 이체일 유동적 가능한가요?
1-임금규정에는 상여가 기본월봉 지급시 지급된다는게 있는데 지급일이 아니라 유동적이어도 크게 상관없나요?
2-그게 아니면 규정에 상여지급일은 기본적으로 기본월봉지급시점으로 하되 상황에따라? 경영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라는것을 기재하면 가능할까요?
3-지급금액도 한도와 매달지급액이 있는데 경영상황에따라 매달 지급금액의 변동이 생길수있음을 기재하면 한도내에서 매달지급액이 유동적으로 조절할수 있을까요? 예로 상여연봉이 12,000,000원일 때 매달 1백만원으로 지급할것을 규정해도 어느달은 2백, 어느달은 0원 이런식으로 유동적이나 결과적으로 상여연봉은 12,000,000원만 맞추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유동적이어도 됩니다.
2. 상여는 기본적으로 부정기적 급여이기 때문에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매달 같은 금액이 상여로 잡히면 오히려 그건 상여로 안보고 기본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