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중 퇴사로 인한 연차 휴가 미 사용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휴가)의 경우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은 비례부여 됩니다. 즉 1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기간의 비율만큼 지급됩니다. 예컨대 6개월 휴직, 6개월 근무했다면 정상연차 15개의 6/12 인 7.5개를 부여합니다. 질문자님은 1년 이상 휴직이었으므로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9
1
0
마법같은 답변
100
소송용 간이대지급금을 받을려면 2년이내에 소송으로 판결까지 나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 접수 시점이 2년 이내이면 됩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나야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항소, 상고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안 됩니다. 확정까지는 몇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9
0
0
2주만에 갑자기 퇴사처리 이유가 말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따님 상처 받지 않도록 잘 다독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에 따라 대응법이 다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직서를 쓰면 안 되고, "이렇게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어울려지는 것이지 2주만에 그런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너무합니다."라고 하고 사직서는 쓰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그냥 씹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이면 해고하는데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는 갈 수 있으나 법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자녀분을 잘 다독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급합니다. 그만두라고 했다는 문자, 카톡,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위 메시지를 보내 해고를 당한 사실을 증거 확보해 두세요.5인 미만 사업장이고 입사 3개월도 안 된 상황이라면 억울하지만 해고 관련하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9
5.0
1명 평가
0
0
편의점 근무시간 초과수당 10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더 많이 하면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계약서와 상관없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해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할증)해서 총 1.5배를 받아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는 직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 실제 근무자 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직원이 10명이라도 주 2일씩 근무하는 등으로 하루 근무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처리됩니다. 이점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0
0
입사 전 채용취소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로는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고 보상금액이 많은 제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은 하나 인정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5인미만의 경우 부당해고 적용이 안 되므로 손배도 그만큼 인정이 안 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려는 결정을 하신다면 손배소송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9
0
0
무단 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단, 100% 옳은 얘기는 아니고, 점주 측이 증명을 해야하고, 판사는 최소한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액의 경우 변호사 비용도 아주 조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둘 다 잘못이 있으니 원만한 해결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9
0
0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는 수습기간 연장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메일로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석연찮은 점은 있으며,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회사는 수습종료를 마음을 굳힌 듯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님이 항의한다고 일이 해결될 것같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수습종료를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이 반박해서 회사가 해고절차를 완벽히 갖추게 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회사가 실수를 해서 수습종료의 절차나 평가 등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0
0
근로자에서 법인 대표로 취임 후, 육아휴가 및 출산휴가 의 신청여부 해석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공무원은 질문자님이 명의만 대표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서류상 대표이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본인이 "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를 증명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기업 대표이사도 지분 없이 월급만 받는 경영자(근로자 아님)도 많기 때문에 지분이 없다고 근로자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나는 근로자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대표이사가 진짜 숨은 대표자(사업주)에게 매번 결재받고, 근태도 관리받고, 각종 업무도 결재하고, 보고하고, 다른 순수 직원처럼 일했음을 증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는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는 것이 제일 쉬운 해결 방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0
0
입사 날짜와 퇴사 일자가 같으면 퇴직금을 만 3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 문제는 항상 퇴직일을 먼저 결정하고 그 이후 연차 사용을 결정해야 탈이 안 생깁니다. "퇴사일"의 개념을 두사람이 다시 명확히 확인을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는 "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그러니, 8.31.까지 재직하면 퇴직일은 9.1.이 됩니다.그러나, 퇴사일, 사직일과 같은 유사 용어는 회사마다 해석을 달리합니다. 마지막 재직일을 퇴사일(사직일)이라고 사용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날을 퇴사일, 사직일 = (노동부의 퇴직일) 로 사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만 3년을 채우는 날은 8.31.까지 재직하면 됩니다. 31이 일요일이므로, 이날 재직 여부는 명확히 해야 되긴 하지만, 상사분 하시는 말씀은 8.31. 월급주니까 그날은 재직일이고 그날 퇴사하면 8월 월급 다 나간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분은 8.31. 재직= 퇴사일로 해석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9.1. 퇴사 요구하는 것이 상사가 8.31. 퇴사 라는 말과 동일한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사가 지금 살짝 기분나쁜투로 물어보는 이유는 9.1.도 재직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한 듯합니다. 9.1. 재직을 하면 9월 1일 월급 하루치도 줘야합니다. 그리고 9월달 국민연금, 건강보험다 공제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님 월급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두분이 말은 하지 않았는데, 9.1.도 재직(3년 + 1일이 됨)하게 된다면 연차휴가 발생이 문제가 됩니다. 딱 하루 더 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질문자님이 딱 3년을 채우고 퇴직금도 딱 3년을 받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면, 25.8.31.까지 재직하고 9.1.자로 사대보험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상실일"이라는 개념은 고용보험 법상 개념이므로 왈가왈부가 없는 개념입니다. (퇴사일은 사람마다 하루 차이가 나는 개념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5.0
1명 평가
0
0
사장이 육아휴직 복귀후에 다른보직으러 변경한다고 해서 그거 권고사직 아니냐고 물어봤는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징계위원회 해 보라고 하세요.다른 보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장의 권한입니다. 터무니없는 수준이 아니면 육아휴직 복직해도 인사이동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 완전 이상한데 보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권고사직 아니냐? 라고 했다고 징계를 하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8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