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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

무단결근 직원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서 보내려합니다.

본사와 지점으로 구분되어 있구요 사업자번호는 다르고 같은 법인입니다.

지점에서 근무중인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여 업무복귀 명령을 보내려고 하는데

근무지인 지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본점에서 보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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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로서 업무지휘권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갖는 것으로, 해당 직원이 지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지점 관리자나 지점 명의로 발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지점으로 파견을 보내는 구조라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본사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지점 모두 업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어 둘 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어디에서 보내더라도 권한 있는 사람의 명의로 보내면 됩니다.

    2. 즉,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대표자 명의)로 보내는 것이므로 본사에서 보내도 되고, 법인명의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보내는 사람, 장소는 근무지 관할 책임자가 보내도 됩니다.

    3. 결국, 발신인 명의는 00법인 대표이사 홍길동 이라는 명의로 보내야 합니다. 객관적 권한이 위임된 경우라면 명의에 00법인 (00지점장) 형태로 보내도 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즉,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 명의로 원직복직을 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