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 명령을 받았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본사로 발령을 낸 경우
2024년 3월 해외법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회사로부터 2025년 12월 31일부 퇴사명령을 2026년 1월 5일에 메일로 전달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본사 복귀명령을 내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해고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후적인 본사 발령은 부당해고 회피 목적의 조치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은 타당합니다.
1) 해고 성립 여부
해고는 반드시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이미 회사가 2025.12.31부 퇴사 명령하고,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할 여지
이를 2026.1.5. 이메일로 통지했습니다.
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언급하자 본사 발령을 내겠다는 것은, 이미 해고 의사를 표시한 뒤 이를 번복하거나 회피하려는 조치입니다.2) 본사 발령의 문제점
본사 복귀 명령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적법합니다.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것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해고 회피나 보복 목적이 아닐 것 입니다.
이미 해고 통지가 있었고, 이후의 본사 발령은 방어적 조치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사 발령에 즉시 응하지 말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십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사업체에 고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외법인에 취업했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1. 외국회사 + 해외법인에 취업한 경우 :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본사 대한민국 관할 적용 사업체 + 그 본사의 해외지사에 채용된 경우 :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1.5자로 해고가 확정된 경우라면 위 2번 내용에 해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해외에 계속 있으려는 경우 본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본국에 입국하여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문제가 되고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본국으로 발령을 다시 낸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외현지법인 채용이면 준거법이 한국이 아닌 다른나라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법인 채용 후 주재원이나 현지 파견 방식이면 한국법이 적용되나 귀하는 현채인이라 계약서 등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 본사로 인사발령이라면 한국 국내법인을 말하는 것인가요. 해외현지법인 소속 근로자를 해외법인에서 퇴사 통보한 것이라면 해외체류국가에서 해고분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법인 발령낸 다는 것은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준거법이 어느국가인지 체크가 필요해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