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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해요(자녀 연령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초 3이 되기 직전 2.28.까지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됩니다. 주의)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결국 1.28.까지 신청해야겠지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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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근무조건이 변경되었다면 퇴직 시 이직확인서에는 최종 근무조건 기준으로 기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28.8 / 6 =4.8 --> 올림하여 5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같지만, 6일로 나누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40시간 + 주휴 8시간 합계 48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인데 그냥 6으로 나누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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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지급신청서의 작성 주체는 회사입니다. 단, 14일이 지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사인이 필요한데요, 그건 14일 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법위반임에도 괜찮냐는 의미로 근로자가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용자가 미지급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법을 지켰다면) 동의서 싸인 자체가 필요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서 서명해서 회신해 달라고 하거나, 동의를 받고 대리 서명을 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될 듯합니다. 체크 부분은 근로자의 의견을 받아 사업주가 체크하면 됩니다. 어차피 irp로 넣으면 일시금은 아니고, 동일 은행은 현물이전이 가능하고, 동일 은행 아니면 현물이전도 불가합니다. 동일 은행(회사 퇴직연금과 irp가 같은 은행인지) 현물이전 선택하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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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욕을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나서 신고해도 됩니다. 욕설을 녹음하거나, 왜 나한테 욕설하냐고 카톡으로 항의해서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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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가는데 자발적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왕복 통근 3시간 이상 거리로 이사를 해야 인정됩니다. 다른 부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직을 생산직에 투입하는 등 급격한 근로조건 변경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쉽지 않으니 사전에 고용센터 상담 등을 통해서 퇴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 제도가 있기때문에, 자진퇴사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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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 임금을 전전직장 기준으로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 퇴사일 (지금 40일 하는 것) 기준으로 과거 3개월로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 평균임금의 60%와 실업급여 하한액(1일 8시간 기준 64192원)을 비교하여 많은 것을 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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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친걸로 결근신청을 올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내를 불충분하게 하셔서 억울하시겠습니다. 근태는 결근이라고 하시고 사유를 "산재"로 올리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만 결근은 결근이고 그에 대한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는 월급 안 주고, 산재에서 70%를 받습니다. 결국 30% 불이익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부득이 한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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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어떻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최종 사업장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 합산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를 말함) 180일 만족해야 합니다.2)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1)해고(폐업포함) 2) 권고사직 3) 계약만료(자발적 계약만료 제외) 4) 자진퇴사 중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12가지 사유 입니다. ** 13가지 사유는, 아래 링크 참조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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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 조회를 하여 날짜 수를 세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토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 조회 - 일용직]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회를 해 보시고, 마지막 2023.7월부터 2025.1월까지 근로일수를 세어서 180일이 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쪽에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해 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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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실업급여는 요건이 다양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할 이상 체불이 "연속"해서 60일 이상이 된 경우에 해당할 듯합니다. 퇴사일 기준 과거 1년 동안 중에 위 2항이 발생하면 됩니다. 2항 외에도, 2달분(금액기준) 이상 체불된 상태(이건 지급받으면 자격 소멸)라면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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