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사유는 회사의 적자사유가 고임금인 본인 때문이라고 고객사에서 저를 자르라고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경영관리 임윈급 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어 퇴사를 했습니다.
사유는 "고객사에서 회사의 적자사유가 고임금(연봉 1억)인 본인 때문이라고 고객사에서 본인을 정리하라"고 했답니다.
참고로 회사는 연 매출 450억윈 규모입니다.
결국 본인은 대표이사로 하여금 권고사직을 받았고
회사의 적자를 줄이기위해 입사 7개월 만에 퇴사를
당했습니다만...... 불합리한 강제 퇴사 종용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해서 속상해서 여쭈어봅니다.
회사는 본인이 입사하기 2년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이에 입사후 본인은 원가절감 및 외부 자금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고질적인 현장의 불량과 원자재 폐기로 적자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외부투자 유치도 12.3 계엄으로 여의도 및 강남의 자금경색으로 투자유치도 원활히 진행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던중 올해 5월경 당사 대표와 고객사(10대 대기업) 임원과의 대화중 "회사 적자의 이유가 임금이 높은 본인 때문이기도하니 빨리 정리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사 대표는 회사에 복귀후 본인에게 "고객사에서 적자가 심한 이유가 본인에게도 있다고 고객사 임원한테 질타를 들었다! 고객사와의 관계도 본인 때문에 좋지 않을수 있으니 퇴사를 하는것이 좋겠다! 라고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퇴사종용으로 5월말경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심정에 하소연해봅니다.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는 ‘임원’이라는 직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아래와 해당될 경우 근로자성을 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특정 업무(경영관리, 원가절감, 외부 투자 유치 등)를 수행
나) 회사로부터 정기적인 보수 지급을 받음
다) 근무시간과 장소에 있어 자율적이지 않고, 일반 직원과 유사한 구조
라) 인사권, 경영 결정권 등은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함
마) 근태관리 대상자 (지문입력, 출퇴근카드입력, 출퇴근보고, 일일업무보고 등등)
해고의 위법성
권고사직은 본래 근로자 자발적 사직 의사 기반해야 하며,
사용자가 심리적 압박 또는 사실상 해고와 같은 형태로 사직을 유도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귀하의 질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강압 정황이 존재합니다:
가) “고객사에서 당신을 문제 삼았다”, “관계 악화 우려되니 퇴사하라”는 반복적, 명시적 사직권고
나) 적자 원인이 진정인 개인의 고임금 때문이라는 책임전가
다) 고객사의 근거없는 의견에 따른 사업주 권한남용
라) 진정인의 동의 없이 퇴직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짐.
절차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 지도 판단해보아야할 문제입니다.
가)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는지?
나)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라 충분히 안내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다) 위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라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주어졌는지?
기타 징게사유가 타당한지, 입증할 근거는 있는지 고루 판단해보아야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받은 것인지 해고를 당하신 것인지 잘 분석하셔야 합니다.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사직권고 또는 권고사직은 느낌상 해고처럼 받아들여 지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동의권 또는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해고는 거부권이 없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시면서 보상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보상 협의가 안 되어 회사가 "해고"를 통지하면 "해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노동위원회에 심판을 받아 부당하다면 금전보상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권고사직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고, 이미 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또는 협상 결렬된 후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상담, 대리인 선임)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해 버렸다면 권고사직에 동의를 한 것이 되므로 난감해 집니다. 강요에 의한 경우 아주 희박하게 부당해고로 판정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많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경 권고사직을 당하셨다고 하니
지금은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신 상태이실까요?
만약 사직서를 쓰기 전이시라면 '나는 권고사직에 동의할 수 없다, 차라리 해고를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추후 해고를 당하거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지난 날에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사직 종용이
욕설과 업무배제 등을 동반함과 같이 적정범위를 넘은 수준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에 응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권고사직은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며, 회사가 어떠어떠한 사유로 사직을 권하고 그것을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인 합의해직입니다
때문에 해고가 아닌 합의해직을 이제와서 보상을 논하거나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도 의문이 가네요
고객사에서 협력사에게 임원을 정리하라고 하는것도 솔직히 저것만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임원급이라고 하셨는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더더욱 구제신청 등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회사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는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실지는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당시의 최선이라 판단하고 권고사직에 수락하셨다면 현시점에서 이를 불복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