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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원칙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1) 개인투자자 공매도 사전의무 교육을 받아야하며, 공매도 모의투자를 1시간 이상 받아야 수료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그 외에도 차액결제거래(CFD) 전문투자자 조건을 충족하시거나, 개별 선물거래를 통한 숏거래를 하는 방향으로 주식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숏거래는 해당 종목의 주식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실제 하락장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보게되는 거래입니다. 즉, 주식이 예상과 다르게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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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상품은 파생상품 입니다.1) 파생상품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파생된 가치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통 현물거래보다는 선물거래가 주를 이룹니다. 즉, 불분명한 미래에 투자를 하는 형태입니다.2) 예를 들어 배추 100포기를 100만원에 팔 예정이었던 판매자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 사이에 투자자가 중개자가 되어, 자신에게 10일 간 투자할 기회를 준다면 손익 여부 상관없이 원금 100만원은 그대로 상환하기로 약정을 했을 때- 투자자는 투자하기로 했던 당초의 목적대로 10%의 수익을 붙여 배추 1포기 당 11,000원에 팔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상대로 배추 전부가 판매됐을 때, 판매자에게 100만원을 상환하고도 10만원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 1포기도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기로 한 배추마저 다 시들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추는 효과도 못본 체 버려야 하고, 100만원은 자신의 몫으로 판매자에게 상환을 해야합니다.3) 또한 상황에 따라 수익이든 손실이든 사실상 무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정치, 물가, 선호도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4) 예를 들어 배추 1포기 당 1만원으로 하여 100만원에 팔기로 맞춰놨던 것이 때마침 물가가 내려 1포기 당 9천원이 됐을 경우에도, 원금 100만원은 그대로 상환해야합니다.5) 이 상품에는 옵션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수익과 반대되는 투자를 행할 수 있습니다. 즉, 손실이 발생하는 쪽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를 역투자라고 합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때, 역으로 수익을 내는 기법이죠.2. 채권은 개인파산이나 기업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원금보전은 확실하고, 약정된 이자 또한 만기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안전자산에 속하며, 주식은 보통 기업의 미래가치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은 있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만 잘 한다면, 손실보다는 수익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3. 하지만 파생상품은 이보다 더 한 노력과 운,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투자대상도 다양하며, 종목 또한 천차만별 입니다.4. 혹여나 선생님께서 파생상품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이론부터 완벽하게 숙지하신 후, 실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기 투자 시에는 소액 투자를 추천드립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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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가 카드 많이 만들게 되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신용카드 발급이 신용평점 등락에 영향을 줬던 건 옛말입니다.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전, 구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했을 때의 얘기입니다.2) 개정 전에는 신용등급을 매기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였었는데, 이 당시에는 불분명한 신용등급 조회, 신용카드 발급 좌수 등의 사유만으로도 신용등급의 등락에 영향을 줬습니다.3) 대부분 고객의 신용등급을 담보로 계약을 진행했을 시기였으니까요.2. 하지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나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로 거래제한사유를 더 세분화한 것인데, 우선 고객의 신용과 신용등급을 구분했으며, 그 등급이 신용평점으로 개선됐습니다. 즉, 신용평점이 등급제에서 벗어난 셈이죠.1) 고객이 어떤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신용을 담보할 건지, 신용평점을 담보할 건지가 달라집니다. 거래할 당시의 제한사유는 각기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나 금융기관은 저마다 표준화된 약관을 둡니다.2) 카드 발급 시에는 고객의 현재 신용을 담보로 하며, 리볼빙서비스 일부 잔액 이월 시에는 신용평점을 담보로 하는 등 거래하는 형태마다 다릅니다. 3. 즉, 신용카드 발급 좌수가 많을 수록 신용평점 등락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사실무근이 아니지만, 예전에 잔존하던 체계 중 하나였다고 보심이 나으실 겁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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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는 일반 채권이랑 어떤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ELS란 주가연계증권이라고 하며, 원금 보전 목적으로 대부분 채권에 투자를 하고, 남은 소액을 주가지수 등에 투자를 하는 금융상품입니다.1) ELS 주가지수는 상승형 또는 하락형으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만일 해당 투자에 손실이 발생해도 채권 투자에서 손실 보전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2) 사전에 약정한 기초자산 가격이 계약 당시의 금액보다 일정비율(보통 40 ~ 50%)만큼 하락하지 않는다면, 약속한 수익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원금비율을 낮추면 수익을 그만큼 높일 수 있으나, 반대로 원금손실 또한 존재합니다.2. 실제로 ELS와 일반 채권 투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과는 다르게 개인 혹은 기업의 부채에서 파생한 증권입니다. 차입자가 그 부채를 만기까지 잘 상환하면 그에 따른 이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지요. 즉, 이 채권에 투자할 경우, 개인파산 또는 기업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만기 시 받을 원금은 거의 확실히 보장되고, 추가로 이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둘 다 투자목적 등 성격은 동일하며, ELS는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채권에 비중을 높이고 주가지수는 낮게 설정하여 투자하는 금융상품이고, 일반 채권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순수 채권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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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라는 용어는 어떤뜻이고 어떤경우에 주로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매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등에서 그 권리를 되팔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1) 입주권 등은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도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일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투기조장를 억제하기 위함이죠.2) 사실 신축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돼서 분양 받을 땐, 완공 후에 살 때보다 더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3) 그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만큼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4) 그런데 문제는 청약을 할 때 작성했던 목적과 실제의 목적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청약을 할 땐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이라 해놓고, 사실상 당첨된 후에는 다른 목적을 행하는 거죠.2.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자 지역마다 전매 제한을 둡니다. 특히나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3. 세종특별자치시를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1) 정부청사가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파트 미분양은 넘치고, 설령 분양된 곳 조차도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많지 않으며, 상가권은 어딜가든 대부분 풀이 죽어있습니다. 하물며 대형마트에도 유동인구가 적어서 영업이익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2) 주요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서 생긴 기대심리와는 반대로 집값, 교통여건 등의 불만이 불씨를 키워 어느덧 투기의 대상이 된 아파트만 넘쳐나게 됐습니다.4. 이렇듯 가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주를 이루는 날이 오게되면, 입주권이나 분양권, 당첨권 전매제한은 당연히 완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 순수 목적으로 살다가 전매를 하는 것이니까요.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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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 하려는데 20일 제한이라는데 왜 그렇죠?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혹시 최근에 은행 또는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신 적이 있으신지요.1) 계좌개설 후 일정기간 추가 계좌 개설을 방지하는 사유는 금융감독원의 지침 하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건사고로 존재하는 대포통장 개설 리스크 등을 줄이고자 함입니다.2)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이 유행하는 요즘, 이를 행하는 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착취한 현금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을 씁니다.3) 이 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대포통장인데, 이 집단은 자신들에게 개설된 본인명의 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을 여전히 악용하고 있어 피해사례는 더 더욱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2. 현재까지는 본인의 확고한 올바른 목적이 있다 하여도, 그 계좌개설 제한 기한 내에는 예외적인 추가계좌 개설에 대한 규정이나 약관은 없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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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개설을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마이너스통장, 또 다른 이름은 종합통장대출이라고도 합니다. 본인명의 통장에 잔고가 없을 경우에도 마이너스 한도 내에서 자동이체 거래, 입출금 등이 가능한 상품입니다.1) 일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대상으로 한도를 부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통 1금융권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2) 즉, 선생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기존의 통장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명의 통장이고 다른 제한 사항이 없다면, 마이너스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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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우선 철회는 각 법률마다 각각 정의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대개 동일합니다.1) 민법 상의 철회는 흔히 취소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의미 자체는 서로 연관이 있는 듯하면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취소는 이미 발생된 효력 등을 소급하여 무효화 시키는 것인데 반해, 철회는 장래를 향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죠.2) 행정법에서조차 취소와 철회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소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이고, 철회는 적법한 행위지만, 추 후 공익에 적합하지 않게 됐을 때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3) 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취소권, 철회권이라고 합니다.2. 위와 같이 취소와 철회를 구분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첫째,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에 관한 효력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원래 있었던 계약 자체는 무효화가 됩니다. 처음부터 없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가 발생이 되거나,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단,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을 뿐이죠.2) 둘째, 철회권은 취소권과 비슷하리만치 가까우면서도 다릅니다. 철회는 장래를 향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다 보니까, 이 또한 없는 셈 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해서 취소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가 생기고, 상황에 따라 약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3. 즉, 취소는 아무 대가나 불이익이 없지만, 철회는 그에 따른 대가나 불이익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죠. 다만, 철회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1)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권을 행사하여 철회를 하실 경우, 결국에는 취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테지만, 그 금전에 대한 대가(이자) 등이 따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저마다 제한을 두는 약관이 있다면, 새로운 대출 실행이 불가하거나 조건을 더 붙이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2) 대부분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철회는 취소와 동일한 맥락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보니, 크게 따라오는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3) 그러나 대출 전액상환은 위의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우선 이력이 남는다는 것, 그리고 신용정보원 등에 완제 데이터 반영이 보통 2 ~ 3영업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대출상품에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 등 대출 철회보다 더한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신 후에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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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올리는방법 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신용평가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선 단순하게 개인 간의 신용 거래를 생각해 보십시오.1) 선생님께서 대주(채권자), A라는 사람이 차주(채무자)라는 가정하에, A가 선생님께 자신의 평범한 신용(대략 50%)을 담보로 하여 100만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날로부터 1달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2) 이런 상황에서 A는 100만원을 빌린 후 1달 동안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생겼습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3) 1달 후 A가 선생님께 채무를 잘 상환하고, 이게 매월 반복된다면, 선생님의 A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2.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기업과 개인 간의 신용 거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1) 대주 입장인 기업은 돈을 빌려줄 때, 혹은 자신의 회사이름을 대표해서 A의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아무래도 개인 채권자보다는 더 엄격하게 심사 및 평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첫 계약이다보니까 그 평범한 신용만으로는 리스크를 줄일 수는 없지요. 아무리 못해도 빌려준 원금 보전은 해야하니까요.2) 그래서 A의 신용 뿐만이 아니라 그걸 점수화해서, 그 채무자의 리스크의 등락을 수시로 점검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를 신용평가점수라 합니다.3) 구 신용등급, 현재의 이 신용평점은 표준화된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이 관리를 하지 않고, 신용정보집중기관(현재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KCB 등)가 도맡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은 이 신용정보회사와 제휴를 하여 조회 목적에 따라서 A의 신용점수를 조회할 수 있죠.4)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A의 상환능력 측정방법입니다. 현재 A의 기부채가 얼마인지, 연소득은 얼마인지, 경우에 따라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 경매 실행 등으로 잡아 놓을 또 다른 담보물이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대출 실행 또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3. 저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평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대출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 적절하게 신용카드 사용을 하고 있지요. 단 한 번도 연체를 한 적은 없으나, 리볼빙서비스를 종종 사용 중에 있습니다.1) 리볼빙서비스 가입이 가능할 경우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합니다. 그 이후 변제일에 전액을 결제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납부하면 남은 금액은 미납시키지 않는 대신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이월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미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지만, 이 역시 신용평점을 담보로 하여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있는 동안에는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2) 신용대출 또한 위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신용대출은 오로지 고객의 신용점수와 상환능력 등에만 한정하여 실행되기 때문에, 여러 제반사항을 제외한다고 해도 대부분 금리가 높습니다.3) 담보대출은 보통 담보물을 담보로 근저당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 신용대출은 고객의 신용점수 등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채권 최고 및 변제 불능 시 법적 절차를 밟는 순서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합니다.4. 제가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노하우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더 말씀 드린 이유는 상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나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라면, 그 상대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은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그 기초만 알아두시면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1) 즉,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 이미지는 좋게, 신뢰를 깨트리는 일 없이, 지속적인 거래가 계속되다보면 고소득자가 아닌 분들도 신용평점을 1,000점(구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2)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단순 신용정보 조회를 하는 행위가 되려 예전과 반대로 신용평점 상향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지요.3)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궁금하신 사항은 선생님의 카카오톡 혹은 토스 앱 등을 통해서 따로 확인 부탁드립니다.저의 의견은 실무와 이론을 적절히 조합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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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vi 하락 vi는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1. VI라는 용어는 변동성 완화장치를 의미합니다. 개별종목의 체결가격이 일정 범위를 초과했을 때, 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2분간 단일가매매 또는 임의연장 30초의 냉각기간을 두는 안전장치입니다.1) 단일가 매매란 일정시간 동안 투자자주문을 모아서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2 ~ 10분 동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2) VI는 동적 완화장치와 정적 완화장치로 나뉘어 지는데, 동적은 단기에, 정적은 장기에 쓰이는 장치입니다.3) 이러한 장치는 보통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등의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2. 이와 유사한 장치로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있으며, 이는 주가지수의 급변(사이드카)이나 급락(서킷브레이커) 등에 따른 일시 거래중지 효과가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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