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 시 불이익이 있나요?

2023. 05. 12. 08:07

대출을 아주 단기로 사용할예정인데


그냥 중도상환을 해도되고 14일 이내에는 대출계약 철회를 할수도 있다더라구요.


둘다 사용한 일자만큼 이자 나가는건 동일한데


철회를 하면 대출을 했었다는 기록까지 없아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1금융 은행에서는 철회를 하면 나중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그러고


카드사에서는 철회하면 기록도 사라지니 얼마든 철회해도 된다그러고 서로 말이 다르네요.


그냥 상환하는거랑 계약 철회히는거랑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대출계약철회를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을 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거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철회시의 비용을 비교해서 유리한것으로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023. 05. 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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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대출철회권을 이용하신다고 하셔서 고객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것은 전혀 없으니 사용하실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 05. 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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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고객센터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1. 우선 철회는 각 법률마다 각각 정의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대개 동일합니다.

      1) 민법 상의 철회는 흔히 취소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의미 자체는 서로 연관이 있는 듯하면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취소는 이미 발생된 효력 등을 소급하여 무효화 시키는 것인데 반해, 철회는 장래를 향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죠.

      2) 행정법에서조차 취소와 철회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소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이고, 철회는 적법한 행위지만, 추 후 공익에 적합하지 않게 됐을 때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3) 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취소권, 철회권이라고 합니다.


      2. 위와 같이 취소와 철회를 구분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에 관한 효력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원래 있었던 계약 자체는 무효화가 됩니다. 처음부터 없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가 발생이 되거나,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단,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을 뿐이죠.

      2) 둘째, 철회권은 취소권과 비슷하리만치 가까우면서도 다릅니다. 철회는 장래를 향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다 보니까, 이 또한 없는 셈 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해서 취소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가 생기고, 상황에 따라 약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죠.


      3. 즉, 취소는 아무 대가나 불이익이 없지만, 철회는 그에 따른 대가나 불이익이 어느정도 있을 수 있죠. 다만, 철회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권을 행사하여 철회를 하실 경우, 결국에는 취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테지만, 그 금전에 대한 대가(이자) 등이 따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저마다 제한을 두는 약관이 있다면, 새로운 대출 실행이 불가하거나 조건을 더 붙이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대부분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철회는 취소와 동일한 맥락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보니, 크게 따라오는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3) 그러나 대출 전액상환은 위의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우선 이력이 남는다는 것, 그리고 신용정보원 등에 완제 데이터 반영이 보통 2 ~ 3영업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대출상품에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 등 대출 철회보다 더한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신 후에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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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자산운용팀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점수의 경우는 대출금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냥 대출을 상환하시는 거랑 취소하는 거랑은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5. 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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