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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젤리를 수입할 때 원산지 증명서 내용 중 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1704.90인 캔디제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이 8%이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협정적용을 통해 면제(0%)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기재되는데 해당 코드는 WO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WO 기준으로 된 증명서로 받아와야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른 협정의 경우 해당 품목이 CTH 기준 등으로 무난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캔디 제품 특성상 WO를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거꾸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상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결정기준과 관세율은 관계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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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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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 활용 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는 자율발급이라 증명서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은 편이지만,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빙서류들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미국 수입자 입장에서 물품취급수수료(MPF)를 절감할 수 있지만 기본관세율이 무세(0%)라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발급하지 않는게 업무적으로 더 편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세율을 조회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증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라면 단건 발급이 아닌 포괄확인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동안 증명서 한건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좋겠습니다.마지막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면서 FTA 원산지증빙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후 검증에 중요한 부분이며,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전체를 작성 및 관리하므로 원재료 공급자들 중에서 역내산(주로 한국산)을 공급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 및 전달하는 업체들을 신경써서 관리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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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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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이 수출절차 간소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U 및 영국 FTA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 원산지 신고문구에 인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기관발급의 경우 첨부서류가 면제되고 신청 당일에 승인을 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자주 발급하는 경우라면 받으시는게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다만, 컨설팅 금액이라는게 원산지 결정기준 및 품목수에 따라 상이하므로 얼마라고 딱히 안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무역협회나 각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인증수출자 취득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마지막 기간이라 올해는 거의 어렵고 내년 3월쯤에 공고가 나오며 신청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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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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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항공쪽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물품을 수출/수입할때 절차를 대신 수행하고 화주를 대리하여 소송 등을 수행하는 전문직을 말합니다. 품목분류, 과세가격 및 세액확인, 수출입신고 및 관세환급. 각종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류공급망의 한축으로서 업무를 담당하지만 사기업이나 항만 및 공항공사의 직원으로 관세사 자격증 우대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세직 공무원 등 유관기관 등 다양한 루트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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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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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개의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칠레/호주/캐나다/뉴질랜드는 2년, 미국은 4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점이 특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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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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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국가에서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상대국에서 관세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품목의 실행관세율이 무세(0%)이거나 FTA 양허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굳이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관세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기관에서는 DB를 수집하여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경로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관세청)트레이드내비(무역협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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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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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목적에 따라 특혜용과 비특혜로 구분되는데, 바이어한테 어떠한 증명서를 요청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A가 체결된 경우라면 관세절감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것이며,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라면 원산지 표시 및 확인을 위해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면 됩니다.또한, FTA의 경우도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이 있고 자율발급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하는 FTA 국가의 해당 품목이 처음부터 관세율이 무세(0%)거나 양허 제외라면 굳이 어렵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일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가정하면 수출제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원산지 증빙서류(예: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FTA를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이므로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편입니다.증빙서류가 완료가 되었다면 기관발급이라면 수출신고수리 후 시스템에 증명서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율발급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후 발송하면 완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보니 메일 또는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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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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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어떤 직종에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및 FTA 및 기타 무역 컨설팅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세직 공무원 시험시 가점을 받거나, 각종 무역 유관기관인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이는 무역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은행이나 사기업 중에서 대기업 중에서 FTA를 주로 활용하면서 수출입업무를 하는 기업들로도 신규도 있지만 경력직으로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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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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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로 일하기 위해선 항만이나 공항 근처에서 근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항만이나 공항근처에 관세사무소 및 관세법인 사무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내륙지면서 본사가 많은 서울이나 디지털 단지 등에도 관세사무소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서류 제출에 전자제출이 허용되고 있으며, 물품 검사의 경우 지사 및 대행업체들이 언제든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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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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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적용목적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구분되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혜 원산지(Preferentail Origin)일반특혜관세제도와 같이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거나 특혜무역협정이나 개발도상국각 특혜무역협정인 GSTP와 같이 특정국가간에 관세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 (예: FTA/CEPA/EPA 원산지증명서 등)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ail Origin)특혜 원산지 외의 모든 것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무역통계 작성 등 무역정책상 활용하기 위한 목적 (예: 일반 원산지증명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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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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