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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실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관에 정식으로 수출신고 등을 수행한 업체는 수출실적증명서를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이 요구되며 기본적으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가입 절차가 요구되며 비회원사의 경우 수수료가 요구됩니다.<링크주소 - 무역협회>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JSESSIONID_membership=A932D96EDD57ACAFDB0AAA5F8F302976.Hype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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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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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계 수치가 다를때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무역통계는 수출입업체에서 세관에 신고한 내역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입 신고한 내역이 상이하다면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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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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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가 되었지만 최근 관세청은 합산과세 기준을 합리화하여 동일 입항일 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할 면세통관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및 관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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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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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직구로사면 어떻게 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농림축수산물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5KG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식물방역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은 반드시 요건 확인을 받아야하며,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구매시 통관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어 구매를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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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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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발생시 납부 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며,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되지 않으므로 수령을 할 수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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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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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한 노트북을 중고로 팔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노트북은 전파법 대상이 있는 품목이지만 개인은 1대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던 물품을 중고로 처분할 수 있지만 전파법 대상은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세관 조사과에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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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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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수입의 경우 냉동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냉동과일 역시 냉장과일과 동일하게 수입요건이 적용되므로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검역절차를 동일하게 거쳐야 하므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 해제되는게 가장 최우선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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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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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에서 직구를 하면 면세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화 150불 까지만 면세한도입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에 한하여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 면세가 적용되므로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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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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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전쟁을 했던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과거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긴급관세를 315%를 부과하여 난리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에 반발하여 5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초강경 보복조치를 당해서 철회하는 등 수습을 한적이 있으므로 예전 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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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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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은 총성 없는 무역전쟁 중에 있으며 양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로서는 좋을 것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때 우리나라도 철강 제품에 대해서 추가관세를 부과받았으며, 현재 IRA 관련해서 미국산에 혜택을 주기 위해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설립하였다면 고용창출 등 여러가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초강대국인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수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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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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