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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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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수출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개인적으로 일본에 있는 친척과 물건을 수입 수출 하려고 하는데 이럴 걍우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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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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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우 관세사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친척간 물품을 단순히 주고 받는 것이라면 사업자 등록 없이 해외배송 택배로 물품을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둘 중 한명이 hub가 되어 물품을 한국 또는 일본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을 재판매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적절한 사업자 업종을 선택하신 이후에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받으셔서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하시고 국내에서 판매하셔야됩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하시는 것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로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탈루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도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수출입 통관절차를 거친 후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납부하면 되고, 수출입 요건이 필요한 경우 요건을 갖추어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가세 등 신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단발성으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친인척 거래라고 하더라도 사업 목적이고 계속적으로 거래된다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용 수출입인데 개인 목적으로 면세 및 통관을 진행하면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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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으로 수출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출입을 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가능혀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수출입하려는 경우 국내 사업자 등록 후 수출입시 국내 부가세의 매입세액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개인으로 친척에게 선물목적으로 보내실때는 사업자 등록이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여 송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자가사용목적이라면 사업자 등록없이 가능합니다만, 만약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개인의 명의로 관부가세 납부시에는 부가세 회복이 어렵기에 가능하면 사업자 등록이후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도 수출이 가능하지만 정식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수출신고를 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율(10%)을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하며 수출실적 누적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판매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출 및 수입이라면 수출자와 수입자가 사업자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또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지인에게 물품을 송부한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물품을 보내고 송금을 받는다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로서 수출통관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