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사업자의 개인번호통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간이과세자로 온라인도소매업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판매목적으로 일본에서 수집품을 통관시킬 예정입니다.
종류는 여러개인데 수량이 1~2개 씩입니다.
사업자통관번호가 아직 발급신청상태라 제 개인 통관번호로 들여와도 괜찮을까요?
수량이 적으면 샘플용이나 개인소비용으로 통관해준다는 글도 있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입장에서는 당장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용도를 알 수 없어 통관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사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매에 대하여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결제도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관부가세 면제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