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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생기있는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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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개인번호통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간이과세자로 온라인도소매업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판매목적으로 일본에서 수집품을 통관시킬 예정입니다.

종류는 여러개인데 수량이 1~2개 씩입니다.

사업자통관번호가 아직 발급신청상태라 제 개인 통관번호로 들여와도 괜찮을까요?

수량이 적으면 샘플용이나 개인소비용으로 통관해준다는 글도 있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입장에서는 당장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용도를 알 수 없어 통관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사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매에 대하여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결제도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관부가세 면제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