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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요구되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세관에서 수리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우선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셀러(판매자)를 물색해야하며, B2B 방식이므로 청약과 승낙 등의 절차를 통해 무역계약을 하는 등 여러가지 과정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셀러를 검색하시거나 무역박람회 등에 참석하시어 직접 제품을 확인하면서 샘플로 주문, 가격 협상 등 여러가지 과정을 꼼꼼하게 거쳐햐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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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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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택배 보낼 때 주의해야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내는 우편물 및 소포의 경우 국가마다 발송제한이 있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김치의 경우 식품이면서 포장 등 허용되지 않는 국가들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검역 대상으로 허용 수량만 가능하므로 해당국가에서 허용되는 수량만큼만 보내야하는 점과 면세한도 금액이 있으므로 해당 금액 초과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점도 함께 고려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은 제한이 크지 않은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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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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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관련하여 세금 납부는 원칙적으로는 사전납부입니다. 다만, 내국인으로 자진신고자로서 체납자 및 우범여행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후 납부가 가능하며 15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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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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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관세는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국발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는 면세되며, 그 외의 국가 및 목록통관 배제물품(미국발 포함)은 미화 150불 이하가 면세한도입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한데 일반적인 공산품은 8%, 의류는 13%이며 일부 전기 전자제품은 무세(0%)인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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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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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소액물품 통관은 특송이나 우편 등의 개인 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자가사용 목적)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한도 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며 HS 4202호의 가방이나 핸드백의 경우 약 20%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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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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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면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소액물품 통관은 특송이나 우편 등의 개인 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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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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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입 관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소액물품 통관은 특송이나 우편 등의 개인 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formal entry)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령인 기준, 1인당 하루 1회 한도로 제한됩니다. 또한,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특정 품목(식품, 의약품, 알코올, 농수산물 등)의 경우 무관세 통관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제품은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국에서만 관세가 부과되는데 미화 800불 이하의 금액은 면세가 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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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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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한도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본은 개인이 우편 소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0만엔 이하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코드(HS CODE)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지만 일본은 전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주류는 3병, 향수는 2온스, 담배는 200개비 이하는 면세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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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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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을 사고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욤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로 구매하는 경우에 면세와 일정 수량 내에서는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 수입신고를 하시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수입요건을 예를들자면 식품의 경우 식품검역을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인증을 취득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수입하기전에 사업자등록 및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미리 확인하시어 관세율, 원산지표시, 수입요건 등 제반사항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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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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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로 물건 구매시 FTA혜택을 받기 위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관련하여 FTA 적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측에서 발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FTA마다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을 설정하고 있으며 협정마다 소액물품의 기준이 상이한데 예를들어 중국은 미화 700불 이하, 미국은 미화 1천불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없이도 협정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분께 말씀하시어 협정적용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적용코드를 넣어서 수입신고와 협정적용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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