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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면세로 구매한 제품을 중고로 팔면 문제가 되나요?

면세로 구매한 피부마사지기기를 테스트로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기능이 별로인 것 같아서 중고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밀수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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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등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한 전자 제품1인당 1대에 한 해 1년 이상 경과 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후 면세를 받은 만큼 차익을 챙기는 경우 문제가 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차익 없이 재판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상업적 목적으로 반복 구매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의료기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등록된 자만이 판매를 할 수 있어 개인이 상업적목적(단순 중고거래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은 어려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적합성 평가가 면제된 제품별로 각 1대는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사용목적의 적합성평가 면제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며, 각 제품은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입한 이후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도 판매할 수 있으며 반입이후 1년이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판매를 목적으로 미개봉제품을 지속적으로 유통하는 등 적합성평가면제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은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면세로 구매한 제품이라는 것이 아마도, 제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로 직구로 구매하셨을 때 수입신고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구매를 하셨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부마사지 기기의 경우 전파나 전기안전 인증 대상일 수 있고, 자가소비용으로 목록통관을 진행한 상태이므로 국내에서 재판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수입 금액이 커지고 그 빈도가 많아지는 경우에 세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뒤 재판매 하는 건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판매를 가급적 진행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전파법 등의 대상인 전자기기는 반입일 기준 1년 이상이 지나야 중고판매가 가능하므로, 마사지기가 수입요건으로 전파법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HS 9019.10-2000로 분류되는 전기 마사지기는 전파법 등의 대상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이 지나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판매목적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면세통관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철벌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물품을 주문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으로 인해 재판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기기 중 전파인증 면제를 받은 물품은 1년간 중고거래가 금지됩니다. 의약품 및 화장품도 판매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중고거래가 금지됩니다.



      피부마사지기기의 통관 시 품목분류가 중요합니다.

      전파인증 면제가 된 기기라면 1년간 판매가 금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행자휴대품,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모두 자가사용목적을 근거로 면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통관이 되기에 만약에 적발시에는 최대 밀수입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납부할 관세가 없는 경우도 있기에 관세청에서도 크게 문제삼지 않을 수 있으나 금액이 크다면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재가 가능하기에 가능하면 전자기기의 경우 1년이 지나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때 판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을 전제로 하여 전파법 면제 및 관세 면세 등의 적용을 하고 있으나,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직구물품의 경우에는 중고로 판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