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침착한노린재299
침착한노린재299

알리익스프레스 개인통관한 물품 서비스로 드려도 될까요?

사업 초기인지라 사업자통관?에 대해서 존재도 모를 때

멋모르고 알리에서 뜨개질 용품인 스티치 마커를 샀습니다.

그런데 알리에서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 통관으로 구매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개인 통관이 끝나고 배송 중에 있어서 이 스티치 마커를 팔 수는 없고, 이 많은 것을 제가 다 사용할 수도 없어서

쇼핑몰 내 다른 물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서비스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료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스티치 마커의 경우에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 통관'에 한해서 무상제공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확한 수입신고에 따른 세액 납부 및 수입요건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물품 거래를 하시고 있는 경우로서 개인자가소비용으로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물품은 무조건 자가 소비를 해야합니다. 판매용 물품에 서비스로 끼워 팔기를 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물품 판매 행위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는 자가소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행위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불 미국은 미화150불 ( 200불 )을 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해외직구물품이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경우 미화 150불이하더라도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식 수입신고하지 즉 미화150 불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세관에 않고, 목록통관 또는 국제우편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외 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식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 물품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행위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면,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득해야 하며,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 것은 자가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와 함꼐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적법하게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세금을 납부한 후 수입통관절차를 마무리해야합니다.

    판매하기 위해서는 세금납부 유무가 중요하며, 사업자 통관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추후 세금신고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개인으로 수입통관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의미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

    개인통관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서비스 차원에서 스티치 마커를 드릴려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스티치마커 자체 금액이 크지 않고 판매가 아닌 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구매하신 물품이 150달러가 초과하여 관세 등을 적법하게 납부하셨다면 해당물품을 판매하시거나 서비스로 제공해도 되지만, 150달러 이하로 면세 적용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셨다면, 무상제공이라도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국내 판매인 사업자가 아니다보니 일정 금액 이하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수입요건도 일부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은 사업용으로 판매하면 원칙적으로는 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료 증정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세관이 일일이 스크린할 수는 없는 부분이므로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물품은 사은품이라도 줄 수 없습니다. 사은품으로 구매자에게 증정하려고 한다면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여 증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관세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관세법 상 문제가될 소지는 있을 듯 합니다. 해외직구면세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받는 것으로 사업목적의 제공의 경우에는 무상이라도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량이 많지않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위반의 정도가 미비하기에 관세청에서 문제로 삼을 소지는 낮다고 판단되며 향후 수입물품들은 판매용의 경우 사업자 통관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