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결제후 국내통관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신고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한지 3개월차 입니다.
처음해보는 통관절차로 테스트겸 10만원가량 배송대행을 끼고 타오바오 통관을 위해 처음 상품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통관절차상 대표자 이름이아닌 사업자로 수입신고가 되야하는 것을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통관번호로 물건이 배송되고 있는데 해외 수입후 국내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싶은데
정정신고를 할수 잇는걸까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해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하는 행위 자체가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수입한다는 것을 세관에 표명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재판매할 수 없으며, 또한 부가세 신고도 불가능하므로 추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문제, 소득세 문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통관이 되지 않았다면 포워딩이나 관세사 측에 미리 연락하시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되는 것을 보류하시고 사업자 통관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취하시거나, 또는 이미 통관이 완료된 상태라면 해당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사업자 통관을 재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따로 관세사를 수임하시어 후자 방법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명의로 수입할 때에도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세금 납부, 수입요건 구비 등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 관세법상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송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은 수취인을 대신하여 특송업체와 계약된 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등과 관련하여서는 특송업체 및 해당 관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실질적으로는 정정신고가 어려우므로 개인통관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개인통관내역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명의로 물품을 수입할 때에도 정식 수입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관세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개인이 통관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목록통관되는 물품은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바로 반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되면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된 특송물품은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 반입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으로 수입되었던 사항을 납세의무자 정정하는 사항은 굉장히 복잡한 사항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신 경우라면 추후 판매용 물품에 대해서 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부터는 꼭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시고 아래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22957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사업용도의 수입의 경우 원칙은 사업자고유번호로 통관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 직구에만 적용되는 면세 및 수입 요건 면제 규정 등이 있기에 개인 명의로 통관 시 추후 귀찮은 일에 연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신고 시에도 매입공제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통관고유번호를 등록한 후 수입신고 전 얀결된 관세사 또는 포워더에 미리 연락하여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사업자통관 요청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내국법에 따른 수입요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품 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하여야 하고, 만일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한 경우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통관부호 정정 및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한 경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 하시어 변경 진행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정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사유서 등을 구비하여 통관 관세사에 정정 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정 신청하여 사업자 통관한다면 내국세 관련 사항도 사업자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정정이 불가능하며, 판매를 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건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기에 부가세신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종소세의 경우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하지만 소득으로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듯합니다. 따라서 추후 수입분부터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