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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 사업자 통관 신고 질문입니다

22년 12월 17일 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되었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찌를 개인통관번호로 구매하였습니다

이미 도착한 팔찌도 있고 아직 통관이 되지않아 머물러있는것도 있습니다

몇일전 사업자 통관 고유번호도 받아놓은 상태인데 판매를 하려면 수입 신고가 필요하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미 도착한 팔찌와 앞으로 도착해야할 팔찌에 대하여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구매는 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그냥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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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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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신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예 : 해외직구)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 수입통관절차가 아닌 목록통관 절차가 진행되며, 이러한 경우 재판매 등 영리행위는 금지됩니다.

    사업자통관이 필요하신 상황이며, 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배송을 맡은 특송사 또는 통관사측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미, 개인명의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에는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부분은 다시 수입신고하기도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를 하지마시되 앞으로 도착할 물품들에 대하여는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통하여 신고를 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즉, 이미 통관이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를 못하고 향후 통관분은 정식통관을 통하여 통관을 진행한다면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