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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거나 원재료 중에서 한국산이 있는 경우에 수취하는 일종의 국내용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생산 과정 중에 임가공(외주가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산자의 지위가 변동되지 않고 원재료 중에서 한국산이 없이도 결정기준이 충족된다면 굳이 해당 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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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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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물품이 통관되지 못할 경우, 폐기하게되면 그 비용은 누가 떠안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에서는 폐기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며 부패/손상/상품가치가 없어진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폐기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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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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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용 플라스틱제 펌프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화장품용 플라스틱제 펌프가 다른 것과 결합되지 않고 해당 제품은 수입된다면 HSK 8413.20-0000으로 분류되며 해당 품목은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현품에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다만, 수입물품도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자분께서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화장품 제조공장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납품계약서를 통해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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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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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미국 통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주류와 담배, 총기 등의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대분의 제품은 내국세 부과대상이 없으므로 관세가 무세라면 발생하는 세금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통관시 물품취급수수료나 항만유지료 등의 부대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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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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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필증과 다른 물건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통관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 선적서류에 기재된 항목과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이 일치해야하며, 해당 물품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밀수입이 됩니다. 얼마 안되는 수량으로 자동수리로 넘어간다면 다행일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품 검사 대상이 되어 컨테이너를 개장하였을때 신고했던 물품과 다른게 나오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관에서는 엑스레이 투시기 등 여러가지 장비와 정보분석을 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수입신고 전이라면 선적서류를 수정하시어 해당 품목을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수입요건이 도무지 충족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신고하거나 요건 충족이 어려우면 반송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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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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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액이 배랑 비행기랑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운송수단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마진 등의 이유로 상이할 수 있지만 면세한도는 기본면세 미화 800불, 주류/담배/향수는 특별면세 대상으로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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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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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싸게 사와서 한국에서 팔려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수입업자의 경우 외국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소싱하여 국내에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해당 품목의 관세율, 내국세율, 원산지 표시, 수입요건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문의하신 제품들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지만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해당 인증을 받기에 시간과 비용이 제법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요건을 갖추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물품을 찾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제품들은 특정 브랜드사가 과점하는 형태이므로 공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등도 체크해보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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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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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통관을 위해서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변경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해당 번호가 도용되는 경우가 있어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통관이 되었다고 알림이 오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하여 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주기적인 재발급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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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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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과일, 부품)은 왜 관세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수입물품에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은 외국의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의 존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세를 다소 높게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병충해 등 식품 검역을 통해 국민건강과 연결되므로 모든 농산물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특정지역만 가능한점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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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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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미국 배대지로 배달시 관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국발 물품의 목록통관은 미화 200불 이하가 면세대상이므로 물품가격이 200불 이내인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은 키보드로 전파법 대상이라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로 되므로 미국발 물품이더라도 미화 150불이내만 면세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였기에 구매가격과 운임이 모두 합산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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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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