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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싸게 사와서 한국에서 팔려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수입업자의 경우 외국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소싱하여 국내에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해당 품목의 관세율, 내국세율, 원산지 표시, 수입요건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문의하신 제품들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지만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해당 인증을 받기에 시간과 비용이 제법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요건을 갖추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물품을 찾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제품들은 특정 브랜드사가 과점하는 형태이므로 공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등도 체크해보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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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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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통관을 위해서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변경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해당 번호가 도용되는 경우가 있어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통관이 되었다고 알림이 오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하여 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주기적인 재발급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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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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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과일, 부품)은 왜 관세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수입물품에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은 외국의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의 존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세를 다소 높게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경우 병충해 등 식품 검역을 통해 국민건강과 연결되므로 모든 농산물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특정지역만 가능한점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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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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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미국 배대지로 배달시 관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국발 물품의 목록통관은 미화 200불 이하가 면세대상이므로 물품가격이 200불 이내인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은 키보드로 전파법 대상이라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로 되므로 미국발 물품이더라도 미화 150불이내만 면세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였기에 구매가격과 운임이 모두 합산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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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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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행시 면세 범위 합산 관련 질문(캐리어 하나에 몰아넣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주류는 특별면세 품목으로 합산용량 2L이면서 미화 400불 이하인 경우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으며, 가족이 여행을 갔다면 성인에 모두 해당한다면 각각 2병씩 가능합니다. 당연히, 캐리어 하나에 넣는것보다 각 인원에 맞게 분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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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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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험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은 결제를 못받거나 보증채무, 환변동, 인수거절 등의 사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법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정책보험'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 중에서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입국 외환거래 제한, 전쟁, 파산 등의 신용위험까지 지원하는 보험들이 있으며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류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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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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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지에선 어떻게 해서 싸게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물류비는 규모의 경제가 될수록 비용이 저렴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수많은 해외직구가 이루어지다보니 많은 배송대행지와 체계적인 운송방식 및 효율적으로 진행하다보니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때때로 배대지에서 할인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낮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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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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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작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별도 신과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지만 낙찰 받은 물품의 가격이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97류에 분류되는 품목은 관세가 무세(0%)이며 부가세도 면세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물류사를 통해 수입신고 대행처리가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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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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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후 면장 정정한 경우 업무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적 전후와 관계없이 품목번호(HS CODE)는 정정하기 다소 까다로운 항목이며 일반적으로 관세사 귀책으로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은 굳이 수입자에게 전달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적서류인 인보이스나 B/L에 정정 전 품목번호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해당 부분을 수정해주시면 되며, HS CODE 6단위까지는 공통단위이며 7단위부터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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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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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매자에게 다른 날 구매 관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는 개인에게 면세한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매자는 면세범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합산과세 제도를 두고 있는데 과거에는 동일한 판매자에게 서로 다른 날에 구매하였더라도 같은날 입항하면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었지만 해당 부분은 폐지되었습니다.따라서, 같은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합산과세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래도 혹시 모르니 텀을 조금 더 두시는것이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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