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한빛엔터테인먼트 정실장
한빛엔터테인먼트 정실장23.12.25

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팔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 소비물품이나 저가품이 아니고 대형스피커나 공연용 무선마이크등 고가의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싶은데 관세만 내면 국내에서 판매해도 괜찮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대형 스피커나 공연용 무선 마이크와 같은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파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적합성평가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담당합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및 통관고유부호등록을 한 후 관세청에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대형스피커나 공연용 무선마이크등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KC 인증(전기안전인증, 전파법)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인증여부가 달라 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형스피커나 무선마이크 등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선 마이크의 경우 HS 8518.10-9010로 분류되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우리나라 반입이 가능합니다.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무선마이크 시스템

    • K.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3)

      1. 안전인증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2. 안전확인대상 제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3.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 :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확인증명서(단, 전기용품에 한함)

    최우선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예정)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수입요건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상업적 목적(수입 후 국내 판매)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해당 부호를 통해 수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 납부 뿐만 아니라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스피커, 무선 마이크의 경우 KC인증을 요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수입 전에 해당 내용을 미리 검토하신 뒤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판매를 위해서는 통관 당시 여러가지 인증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 무선마이크 시스템 ● 무선스피커 시스템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앰프 및 앰프내장형 스피커

    해당 공급자적합성 확인 및 전파인증 등을 받은 물품은 국내 수입 후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제품은 HS 8518호에 분류되는 제품으로 관세는 무세(0%)지만 부가세 10%를 납부해야하며,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수입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므로, 전파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법 충족을 위해 KC 인증과 적합성평가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시간과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됩니다. 수입요건이 나오면 수입신고시 해당 요건번호를 입력하여 통관에는 크게 무리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별로 수입신고 전에 수입요건절차를 통과하여야 판매가 가능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무선마이크 등 전파법 대상물품의 경우 전파법 수입요건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대형스피커 등의 경우에는 KC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입진행 전에 각 품목의 수입요건을 확인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경우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셔야되며, 관부가세 약 20% 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스피커의 경우에는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을 위하여는 사업자도 갖추셔야되기에 사실상 사업자 등록도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