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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손목시계 2개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손목시계는 HS 9102호에 분류되는데 전자 시계이지만 해당 코드에는 전파법 대상은 아니므로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전자 기기들 중에서 전파법이나 전안법 대상이라면 1개만 가능한 것은 맞지만 스마트 워치가 아닌 일반 시계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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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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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좋은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과 달리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관세율, 내국세율, 원산지 표시 대상여부, 수입요건을 파악할 수 있어 미리 준비가 가능합니다.예를들어 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품 검역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검역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여러 서류를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후 물품 검사나 서류 제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대행할 관세사를 미리 정해두시는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취득하시기 바라며, 수입할 물품에 대해 세금 정보를 확인하여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나 절감도 가능하므로 세금적인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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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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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품을 CI와 수출신고면장을 PI와 다르게 금액을 낮춰서 발행?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C/I)을 근거로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수출금액이 $10,000라고 신고하였다면 바이어로부터 $10,000을 은행으로부터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바이어 측에서 금액을 낮춰달라고 하는 것은 수입국에서 관세를 덜 내기 위해서 언더 밸류를 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관세는 종가세 방식이 대부분 품목에 적용되다보니 금액이 적으면 납부해야할 관세도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입자가 언더밸류를 했다고 해서 수출국 세관에 해당 내용이 공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반드시 수령을 해야하는 점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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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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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면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수입면장이라고 불렀지만 예전 명칭이므로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신고수리내역서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무역업무의 경우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한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에 따라 거래조건을 설정해야 하지만 아직도 과거 버전인 CNF로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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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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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수출하려는데 처음입니다.절차나 세금,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어와 합의한 금액 청구서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수출신고를 대행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올 것입니다.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인보이스는 필요합니다. 어떻게보면 간이 명세서와 같이 수출자, 수입자명,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이 기재된 서류인데 국제무역에 필요한 영문서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통관 대행 수수료는 최저 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수출금액 X 1.5/1,000이 기본요율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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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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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수입하는 신발박스 원산지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종이제 상자는 HS 4819호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다만, 종이 상자에 원칙적인 방식인 인쇄, 낙인 등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스티커나 태그 방식을 고려하여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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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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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들어올때 관세번호를 어떻게 인지하고 들어고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무역서류에 품목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매칭이 잘되는지 또는 분류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는 관세사가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입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물품 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수출보다 절차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으며 전체적인 흐름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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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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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수입한 OEM 제품들을 일본에 역수출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이므로, 필리핀 업체와 그랬듯이 역시 일본 바이어와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유사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이 될 수 없으므로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문의하신 원상태 수출도 가끔씩 진행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출신고시 관세사분께 반드시 원상태수출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을 기재하며 역시 제조자 미상에 원산지를 필리핀으로 해서 신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원상태 수출이라면 수입신고필증 번호 등도 안내를 해주셔야 하며, 수출 후 납부했던 수입관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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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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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MFN이 무슨 말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상품이 어느 나라로부터 수입되든지 간에 동일한 제품이라면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어떤 품목을 가지고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의 관세율을 차별해서 적용할 수는 없으며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을 수입할때 특히 관세율 적용시 A국과 B국 모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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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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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발행 LC신용장은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Letter of Credit)는 신용장으로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으로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중국의 경우 자국 기업을 우선하는 점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조건이 맞으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중국도 오랜기간 동안 WTO 가입하여 국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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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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