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자마 세트상품(제6207호)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파자마 세트상품(긴팔상의, 긴바지, 반바지, 슬립, 안대, 머리끈, 파우치 총 7종) 수입 시 최소포장에만 원산지표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파자마 세트상품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 중 긴팔상의 긴바지 반바지 슬립 파우치는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하며, 머리끈이나 안대와 같이 원산지표시가 현품에 부착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ㅇ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 용기에는 개별 물품이 원산지를 모두 나열,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현품과 포장에 모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파자마 세트상품을 포함한 의류상품은 기본적으로 현품에 라벨 원산지 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 세트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류 앙상블은 이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2. 수입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등)
감사합니다.
세트물품으로 개별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은 아래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파자마세트 상품이라고하는 7종의 물품은 한번에 판매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규정상의 원산지 를 한번에 표기 할수 있는 세트 물품이 아니므로 각 품목마다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음향증폭세트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HS 9503 중 세트 제품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트상품의 경우에도 각 물품에 맞게 원산지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파자마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되며, 양말의 경우에는 해당 켤레에 표시하시거나 최소포장단위에 표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각 물품에 맞는 방식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매용포장의 경우에는 해당 소매용 포장에도 세트물품들의 원산지표기를 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원산지표시가 필요한데,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하는 것입니다. 시중에서도 라벨봉제 작업을 통해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6207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현품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포장 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