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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두루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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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통관 신고와 미국 택배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서 3000불 넘게 주고 시계를 구입했는데 통관신고가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그 캐나다 회사에서 신고해주나요? 아님 제가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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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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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해당 수입신고는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고급시계를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 캐나다 회사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관세사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이 되는 경우 해당 특송업체에서 선적서류를 관세사 측에 넘겨서 신고가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신고까지 하진 않으며, 특송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헤당 특송사 제휴 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재 3000불이 넘는 시계의 경우 관세,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도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특송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통관 진행 시 물품가격이 면세금액을 초과하여 관세 등 납부해야할 세금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의 연락처(문자, 전화, 카톡 등)로 연락을 받게되며, 고지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인은 화주에 해당하므로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관세청에서 통관 요청안내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3,000불인 경우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며,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관세사 또는 운송사 제휴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및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고 통관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통 통관은 일반인들이 직접하기는 어려워 관세사를 통한 통관대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송물품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 측에서 업무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ems등 우편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직접하거나 관세사 측에 통관의뢰를 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세관은 국가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캐나다 판매자 측에서도 캐나다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하게되며, 수입국인 우리나라 세관에서 수입신고는 캐나다 업체가 진행할 수 없으므로 수입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절차가 쉽지 않다보니 물류사와 연계된 관세사가 수입자를 대행하여 신고를 수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사이트에서 시계를 직구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계약된 특송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이 됩니다. 한국으로 배송이 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 및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의 납부절차가 필요하며 고가 시계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운송사에서 운송을 하면서 관세납부가 필요한 시점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특별히 조건이 없는이상 질문자분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때 조건이란 관세포함주문이나 결제의 경우 보통은 수출자가 진행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입자가 진행하여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