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올곧은두루미161
올곧은두루미161

해외 직구 통관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시계를 해외 직구 하여가지고 가격이 $3,504 usd 인데 통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신고를 해야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통관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고급 손목시계의 경우 개당 200만원(총과세가격+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적용대상입니다. 문의주신 시계의 경우 미화 3,504불로 약 460만원에 해당하므로 신고 및 세액납부가 필요하며 세액은 약 170만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기본세율 적용)

      이 경우 해외직구 시 신고대상으로 분류되어 특송업체에서 관세사를 통해 선적서류를 전달하게 되며, 세액을 포함하여 통관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3,504불 인 경우에는 개인 면세한도인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하므로 과세되며,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상 기준가격 개당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개별소비세를 별도로 납부해야합니다. 관부가세 외에 특송비, 관세사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링크에서 보다 자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150불이며,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은 고급시계의 경우 개당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해당물품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며, 거래하시는 관세사 또는 특송사 제휴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시면 되며, fta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오늘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예상세액이 산출됩니다. 해당 세액 외에 별도로 관세사 수수료도 추가될 수 있는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세가격

      물품금액 : 4,604,676원 = 3,504.00(USD) × 1314.12(환율)

      과세가격 : 4,604,676원 = 4,604,676원

      세 액

      관세 : 368,370원 = 4,604,676원 × 8%

      개별소비세 : 594,600원 = (4,604,676원 + 368,370원 - 2,000,000원) × 20%

      교육세 : 178,380원 = 594,600원 × 30%

      부가가치세 : 574,600원 = (4,604,676원 + 368,370원 + 594,600원 + 178,380원) × 10%

      세액합계 : 1,715,950원 = 368,370원 + 594,600원 + 178,380원 + 574,600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세관에서 통관 진행 시 물품가격이 면세금액을 초과하여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의 연락처(문자, 전화, 카톡 등)로 연락을 받게되며, 고지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일반적으로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시계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200만원이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의 20%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됩니다. 통관수수료의 비용은 통관관세사마다 배송형태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통관수수료 자체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는 면세적용이 가능하며,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수입신고가 아닌 간편하게 목록통관 제출로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한 제품은 고급 시계이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물품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제품을 발송한 포워더와 연계된 우리나라 물류사(포워더)에서 연락이 올 것이며 연결된 관세사를 통해서 업무 진행이 될 것입니다. 통관 수수료의 경우 관세사측에서 별도로 안내를 주는데 수입의 경우 과세가격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올라가는 편인데 최저는 3만원 정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으며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찾을 수 없으므로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나 포워딩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입신고 시 발생되는 관세 등에 대해 수입자에게 통지가 되며, 관세사나 포워딩에서 연락을 받으면 관세 등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입통관 대행 수수료 등은 별도로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시계의 경우 한화로 약 450만원이 될듯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 8%,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즉, 관세는 약 36만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약 126만원, 부가세는 약 60만원으로 총 216만원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관비용의 경우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되고 관세라를 통해서 하시는 경우 약 3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만 소액물품면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기준 달러에 대한 과세환율은 1달러/1,314.12원이고 3,504usd를 과세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약 460만원이 산출됩니다.

      해당 물품은 고급시계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적용대상이고, 관세법상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288,450원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288,450+(4,600,000*45%)이라고 한다면 약 235만원이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