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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라이센스 미 소유로 인한 패널티 발급비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신고를 하는데 제한이 없지만 특정 품목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반송 또는 폐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입요건은 사전에 관세정보를 파악하여 수입자가 미리 준비해야하는 부분이며, 필요한 자료는 수출자가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자는 수입국의 법령과 요건까지 모두 알 수 없는 부분이기에 해당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예를들어 식품을 수입하여 검역절차를 진행하는데 기준치 불합격의 경우 품목 자체가 문제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자도 책임이 자유로울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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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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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무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무역의 형태는 중계무역 또는 원상태수출로 보여집니다. B가 A한테 저렴하게 사면 당연히 이득이겠지만 셀러의 판매망 등 관련정보를 얻기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중계업자가 중간에서 그 부분과 관련하여 핸들링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중계상이 없이 최저 가격으로 당사자들끼리 거래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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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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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여행가서 쇼핑한 물품들 관세신고 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세범위 내에서만 구매하셨다면 입국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 출국시 면세점에서부터 구매한 모든 내역을 고지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곳으로 전수검사할 확률이 높으므로 자진신고하여 오히려 관세를 감면 받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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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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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인코텀즈규칙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FOB와 CIF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두 조건은 해상/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인데 대부분의 운송형태가 선박이라는 점과 EXW나 DDP의 경우 한쪽 당사자의 부담이 크다보니 중간조건인 해당 조건을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FOB냐 CIF 선택여부는 운임조건을 누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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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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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할인 후 가격에 대한 관세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판매자 측에서 할인을 해주는 경우나 축하금, 적립금 등 구매자 누구나 제한없이 받을 수 있는 쿠폰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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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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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노르웨이) 수입 시 EFTA세율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FTA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가 노르웨이여야 하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EFTA의 경우 EU와 마찬가지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는 방식이므로 노르웨이 원 인보이스 작성자가 발행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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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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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 받을 때 선입선출 기준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별환급의 경우 소요량 계산서에 따라 신청하는데 일반적으로 1방법인 단위 실량으로 진행하였다면 수출물품을 구성하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으로 진행하므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잔량을 매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고관리기법상 선입선출로 과거의 것부터 진행하겠지만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잔량관리와 기간 누락만 피할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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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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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수출했던 물품이 고장 등 하자의 이유로 국내로 반입하여 수리 후 다시 수출되는 경우라면 수입신고시 재수출면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수리하고 다시 내보내기 때문에 반드시 감면을 적용해야 관부가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면제를 위해서는 현금담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하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해야만 담보가 해제됩니다.따라서, 기계의 경우 시리얼 번호가 있을 것이므로 인보이스 및 수입신고서에 해당 기계의 시리얼 번호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며, 사유서와 관부가세에 상당하는 담보 설정 서류 등이 제출되면 되겠습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세사측에 잘 말씀하시어 누락되지 않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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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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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수출에 관한 면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중고차가 시군구청에서 말소가 되었다는 말소사실 증명서가 있어야하며, 해당 차대번호를 수출신고할때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중고 자동차의 경우 도난 차량은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등록 말소가 되거나 폐차가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바이어와 협의에 따라 작성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차량 말소등록 증명서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관세사에서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중고 자동차의 경우 적재지에서 물품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염두해주셔야 합니다. 관세사에서는 이러한 수출신고와 물품검사 입회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을 것이므로 무역서류 작성 자체는 바이어와 협의해서 전달주셔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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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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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 등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관세환급과 관련된 환급대상 원재료의 경우 환급특례법 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가에 해당하는 직접 원재료가 가장 많다고 보여지므로 예를들어 기계제품을 생산시 투입되는 각종 원재료인 커버, 케이스, 전기 자재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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