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구로 완구 구매했습니다.
중국 직구로 20만원 이상 가격 완구를 구입했는데요
관부가세 내라고 관세법인에서 연락이 왔네요
또한 물건 샀다는 증명서 이메일로 주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거 보내줘야하나요?
안보내면 물건 안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부가세 납부 연락이 온 경우라면 우선 수입신고는 진행한 사항인 것 같고, 별도 가격 증빙에 관한 사항을 세관에서 물어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넷에서 구매하였거나 당사자간 구매한 경우의 가격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바로 통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2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대상으로 물품에대한 가격증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구매내역이나 가격 수량을 확인할수있는 자료를 관세사측에 전달하여 수입통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부분은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추가적으로 관부가세의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캡쳐하셔서 메일로 송부하시고 관,부가세 통지액을 입금하시면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물품을 수령할 수 없으니 가능하면 해당 절차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미화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상인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수입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반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완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 대부분이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진행되며,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하이므로 해당 건은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가격은 구매금액에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에서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정확하게 구매한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하고자 위함이오니 전달주시는게 업무처리상 좋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구매내역이나 이체증 등을 요구하시면 관세사에 제출하셔야 통관 가능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이나 면세기준 적합여부 등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자의 구입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작위로 선별되기 때문에 매번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이 사용 하는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경우 미화 150 불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과을 하여 관부가세 부과가 면제 되고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목록으로 국내 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20만원 이상으로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구매 가격을 확인하거나 수입 신고를 위한 자료로 요청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의 용도에 대하여는 요청 하는 통관관세사와 확인 하시면 좀더 용이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세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신고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통관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당연히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