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주류 반입할 때 세금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주류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미화 150불 이내에는 면세입니다. 주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문의하신 케이스는 면세 대상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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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한국물품은 왜 이리 비싼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자국 생산품보다 수입물품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할때는 관세가 부과되는데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높은 경우라면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내국세도 부과되는데 특정품목(주류, 담배, 석유 등)은 추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 가격에는 세금, 물류비가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수입업자는 유통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높게 설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수출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가정했을때 금액이 터무니 없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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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 금액을 가지고 면세한도 여부를 판단하며 신용카드사에서 부과하는 해외 결제 수수료는 별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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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주문건인데 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품목은 수입요건이 있는 것이라면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됩니다. 전파법 대상이라면 수입요건을 갖춰야만 되지만 개인의 경우 한개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구매한 물품의 수량이 한개 이상이고 수입요건 품목의 경우 나머지 수량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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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은 양 당사자간에 발생하지만, 3자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계무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중계자는 한국업체이며, 태국업체랑 최초로 계약을 한 후에, 한국 업체는 중국의 생산업체와 별도로 계약하여 중국업체에서 생산하여 해당물품을 태국으로 직송하거나 우리나라를 거쳐서 태국으로 발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금의 경우 한국 중계자는 태국업체로부터 대금을 수취하고 한국 중계자는 다시 중국업체한테 송금하여 차액으로 이득을 보는 방식입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서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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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시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구매한 가방이 미화 800불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한다면 작성하시어 간이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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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스쿠알렌 수입시 필요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스쿠알렌의 품목분류는 순수한 스쿠알렌의 경우 HSK 2901.90-9000에 분류되며, 다른 원료와 혼합된 경우라면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제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류이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역 대상이므로, 검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검역절차가 통과해야 하므로 처음 수입건이라면 소량으로 정밀검사를 통과한 다음에 본 물량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검역 불합격시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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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가 함유된 견과류 조제품의 품목분류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견과류 혼합물의 경우 HSK 2008.19-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 국내분류사례에서도 해당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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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래 무역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부시절부터 수출주도형 정책을 펼친 결과 무역량이 상당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무역수지가 과거와 달리 적자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 1위인 중국의 경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는점과 중국의 산업발전으로 과거와 같이 흑자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및 해당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가 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세계 경기가 활력을 띄어야 그만큼 우리나라 무역 전망도 밝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시장 다변화 및 기술개발을 통한 초격차 유지가 무역 전망을 밝게 해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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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결정기준이 CTH일 경우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한다면 세번이 동일하더라도 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명 HS CODE 6단위와 결정기준, 원산지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CTH 기준이라면 원재료 중에서 HS 8536이 없으면 충족합니다. 따라서, 단순가공이 아닌 충분가공을 전제로 충족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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