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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자라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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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카메라를 직구하여 판매하려는데 필요한 국내 인증이 있을까요?

일본에서 구매대행을 이용하여 필름카메라를 구매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데 필요한 인증 절차가 있을까요?

전파인증 대상을 찾아봐도 없는데 부가세와 관세만 내고 통관하여 들여오면 판매하는데 지장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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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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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전파인증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물품의 기능과 구성요소에 따라 전파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험기관을 통해 대상여부 확인 후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필름카메라의 경우 별도의 요건확인 대상 법령이 없으므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전파법 여부는 카메라 내부의 구성요소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상여부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확인 후 수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단순 필름 카메라의 경우 확인하신 바와 같이 물품의 가격에 따른 관세와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본 관세율은 8%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필름용 카메라의 경우 HS 9006.5에 분류되고, 용도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동 HS에 분류되는 경우, 수입 시 규정된 요건이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필름 카메라는 9006호에 분류되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필요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RCEP의 발효에 따라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일본 원산지 카메라는 0%세금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수입시 0% 세금을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수입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액인 면세한도라도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카메라는 HS 9006.53 또는 9006.59로 분류되는데 수입요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품목은 관세율이 8%인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RCEP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RCEP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6.4%까지 관세를 낮출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고려하시면 비용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카메라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수입요건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을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관세면제를 받은 경우 재판매가 불가합니다.

    실제 판매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대행업'을 하시거나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신다면 직구가 아닌 사업자통관절차를 밟으신 뒤 업무 진행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