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빈티지 디지털 카메라(중고품)을 해외에서 여러개를 구매해서 한국에 판매하고자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해외의 중고 매장 및 사이트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중고로 구매한 뒤 한국으로 가져와 이를 판매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KC 인증이 되어있는 제품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제조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 수입자가 재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조사(해외)의 현지 지사가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조사: APPLE INC. / 상호: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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