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 카메라/캠코더 대량으로 사업자 통관시 필요 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정크품) 일부 기기 불량이거나, 작동하지 않는 중고 카메라를 일본에서
경매로 구매 후 수입하여, 수리 > 판매를 진행하려 합니다.
제품은 모두 중고 제품이며 이미 단종된 제품으로 실제로 작동여부는 모르는 정크품입니다.
한번에 수입시 약 40-50대씩 수입할 예정인데.. 통관은 사업자통관으로 진행예정이며, 각 제품 브랜드나 모델명이 모두 다르기에 어떻게 수입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ㅠ
생각하는 방식은 2가지인데.. 아마 관세청에서 인정이 되지 않을 듯 해서 문의드립니다.
① 인테리어 용품으로 수입 (인테리어 제품으로 판매)
실제로 입고되는 제품은 작동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중고 정크 제품이기에 배터리 및 충전기 모두 폐기하고 실제 카메라 or 캠코더 본품만 수입할시에도 국립전파연구원의 요건면제 서류가 필요할까요? 관세청에서는, 일단 HS코드가 카메라이기에,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라는 똑같은 답변만 주네요...
②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 수입 (수리 후 부품용으로 판매)
이럴 경우 어떤 서류가..필요할까요?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모델과 브랜드가 모두 다르기에
딱히 판매자에게 인증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2 어떤 방식으로 수입할지.. 또 2번으로 진행 시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품이 모두 단종된 중고품이며 브랜드와 모델명이 다양하고 작동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수입 전 관체청 및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