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빈티지의류를 소량 일본에 판매/배송시에 정식 수출형태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소규모로 몇몇의 일본 바이어분들에게 중고의류 및 패션잡화(모자, 신발, 가방)를 도매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명당 100만원 내외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제까지는 현장 혹은 메시지를 통해 거래한 품목을 직접 포장해 EMS L사이즈 박스에 담아 1주에 2박스정도 발송했었습니다.
정식 수출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발송하기 전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EMS로 보내기 전 수출신고 진행건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류나 신발 등에 대한 정확한 hs code 분류 및 신고를 위해서는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시어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