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인형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를 현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면제 또는 다른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봉제인형의 경우 원산지표시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 표기방법>현품에 원산지표시 또는 조립식 완구 및 퍼즐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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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으로 브랜드 수입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므로 반기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매출세액이 더 크면 납부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환급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자 비용처리와는 다를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부분은 세무사분께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물품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MADE IN CHINA)가 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식품,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필수지만 공산품을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상대국에서 발행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것을 가정하였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수입하여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된다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시 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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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 기장 대리와 수입수출 대리가 필요할 땐 관세사와 회계사(or세무사) 중 누구에게 의뢰를 맡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장 대리는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진행하며, 수출입통관 대행은 관세사가 진행합니다. 해당 업무는 법적으로 각각의 전문 자격사만이 가능하므로 세무사가 통관업무를 할 수 없으며, 관세사도 기장 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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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반품 시 관세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반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후 6개월이내 반품(수출)을 해야 하는데 물품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경우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음의 서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구비서류>구매확인서류(구매내역), 반품확인서류(반품확인서), 반송확인서류(반송장라벨, EMS 접수증 등), 환불증빙자료(카드사 취소영수증 등), 통장사본(본인명의), 수입신고필증(제출 불필요)상기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전자신고 > 환급 >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가까운 세관에서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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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을 사 들고 입국할때 안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면세한도 내라면 문제가 없으며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시 반입이 되지 않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금지품목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자가사용 한도 초과 물품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한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3.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반입한 품목이 세금이 너무 과다하여 납부할 수 없다면 물품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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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세 혜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 이하 금액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인증 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신고서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다면 해당 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협정적용을 위해서는 인보이스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수출자의 서명을 해야하므로 요청은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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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비 등 관세사에게 주는 비용은 입고진행될 때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 관세사측에서 통관예상경비 청구를 전달해줍니다. 해당 내역에는 관세 및 부가세, 각종 물류비용과 통관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결재가 나면 세금을 납부해야 수리가 되어 찾을 수 있는데 적어도 결재 전에는 관세사 사업자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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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종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인도에서 진행한다고 컨사이니가 인도업체라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종목적지가 네팔이고 인도가 경유를 하는 방식이라면 네팔과는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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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로 물품 발송시 DDP 조건으로 예상비용 확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이라면 인코텀즈 규정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다고해도 실제 통관은 수입자 명의로 진행하는데 이때 각종 비용 및 세금, 수수료 등에 대한 통관경비예상청구서를 요청하시면 DHL 관세사측에서 안내주실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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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cy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Y(Container Yard)는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컨테이너가 꽉채워지면 해당 야적장으로 이동하여 선적 작업 등이 수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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