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소재지는 사업자의 주소나 단순히 제조공장의 소재지가 아닌 수출물품이 수출신고시에 장치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수출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물품이 있는 위치의 우편번호와 장소. 해당 우편번호로 관할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출자가 수출신고를 하는 시점의 소재지이미로 경기도 세관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출 신고 시에 물품의 소재지인 수출자 창고에서 수출신고 완료 후 바이어에게 인도 하시면 됩니다.
수출신고는 수출자의 물품이 소재된 관할 세관에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물품검사가 발생하는 경우 세관에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소재지로 직접 검사를 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대로 신고 시점인 수출자 창고인 경기도 해당 지역의 관할 세관에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