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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기준으로 인코텀즈 조건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DDP(관세지급인도조건)는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관세 포함)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어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나 해당 조건은 수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수출국이 수입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면 수입자 측에서는 굳이 DDP조건으로 하기보다 그 전의 조건으로 하여 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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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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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는 25%에서 마무리 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행정부에서 7월 초까지 협상이 되지 않은 국가들에게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8월 1일부터는 보편 및 상호관세 25%로 다시 적용한다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4월 초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는 협상기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아 25%가 아닌 보편관세 10%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25%로 부과되면 상당히 고율의 관세가 되므로 이번달 안으로 미국과 협의하여 25%가 아닌 10%대 수준으로 합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품목이 아닌 철강 및 알루미늄은 50%이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별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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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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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입장에서 상업송장에 hs코드를 다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바이어와 무역계약을 통해 발주하고 도출되는 서류인 상업송장은 수출국인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할때도 필요하며,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HS CODE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참고로 기재할 수 있으며,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나 수입자 측에서 HS CODE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기재되어 있으면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세계로 6단위까지 공통이므로 참고하시어 기재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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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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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간이정액 VS 개별환급 중 어떤 게 실무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기본적으로 중소 제조기업이 받을수 있으며,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소제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가 있으며, 이를 생산하는데 투입하여 수출한다면 개별환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환급방식 중 환급액이 큰걸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개별환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하는 비적용 승인을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접 수입하는 원료들이 있지만 FTA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FTA 협정적용으로 관세를 납부한것이 사실상 없다면 간이정액환급으로 받는것이 낫겠습니다.환급방식만 놓고본다면 간이정액환급이 개별환급보다 간편하고 쉬운 방식일 수 있지만 환급액을 고려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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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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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 서한을 보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시험대라고 뉴스에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제1~2의 무역 상대국이며 그동안 많은 무역흑자를 누려왔기에 25%의 관세율 부과의 의미는 상당부분의 무역흑자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최근 중국과의 무역에서 과거와 같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국 시장은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므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번달 내로 좋은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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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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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25%를 적용하겠다고 서한을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기존에 한-미 FTA를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었으며, FTA를 적극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0%)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보편 및 상호관세 등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번 협상기한내에 이르지 못하면 8월 1일부로 다시 25%가 부과된다고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제1~2의 무역 상대국이며 그동안 많은 무역흑자를 누려왔기에 25%의 관세율 부과란 사실상 영업이익과 무역흑자를 대부분 포기하게 만들정도로 높은 관세율입니다. 따라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7월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협의하여 관세율을 낮출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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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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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했는데 25%정도면 어떤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에 수출시 상호관세가 임시 면제되어 보편관세 10%(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 등은 별도 적용)으로 적용받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8월 1일부터는 다시 25%로 부과된다고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관세라는 세금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곳은 사실상 자기 부담이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한국 기업들에게 일부 전가하는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세금도 비용이므로 25%는 상당히 높다보니 협상에 이르지 못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출이 줄거나 영업이익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달 내로는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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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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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과 베트남이 미국과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한국과 일본은 기한내로 합의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트럼프는 협상을 기한내에 하기 위해 연장없이 서한을 통보하고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대로 된다면 당장 10%에서 25%로 복귀되므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는 상당한 악영향으로 무역수지와 수출이 급감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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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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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본부장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다보니 주요 인사들이 바뀌면서 예상대로 통상교섭본부장도 정인교에서 여한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여 본부장도 행시출신으로 산자부에서 차근차근 코스를 밟아왔으며 통상교섭실장을 하는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들의 협상을 주도한 경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력으로 2021년에도 교섭본부장을 경험한 경력이 있기에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아서 선임한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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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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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정책을 어디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기본관세율은 국회에서 정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관세율(FTA, WTO 등)이 있으며 관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실무에서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물품이 입항하게되면 대부분의 수입신고를 관세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게 되면 세관에서 이를 심사하고 이상없으면 결재처리가 납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전납부를 하고 있으므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설정된 관세율 및 내국세율(주로 부가가치세)에 따라 산정된 세금을 납부하면 최종 수리처리되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과 FTA 및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해당 국가들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수취하여 기본관세율 등이 아닌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게 되어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관세를 감면 받는 제도도 있으며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이 많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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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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