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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는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일반적으로 관세청 유니패스 웹상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편의성을 위해 모바일폰으로 모바일관세청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둘다 어려운 경우라면 세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의 경우 없어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해야할 내역은 모바일에서는 특히 수입신고와 신고내역을 클릭하면 거래중수량, 거래일자, 유형, 사업자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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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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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 통관 번호를 일회용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지금까지 해외직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성으로 발급받았고 재발급을 하지 않는 이상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면세한도를 활용해 탈세와 밀수 목적 등으로 악용 및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에서 일회용 비밀번호처럼 고유부호를 계속 다르게 발급받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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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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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증권 중 선하증권, 증권 포워딩 그리고 송장 등은 어떠한 역활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무역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장(L/C)은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 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1.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2. 운송 계약의 증거, 3. 화물 수취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워딩 회사는 국제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1. 오더 접수, 2. 출하일자에 맞춰 스케쥴 예약, 3. 운송배차(운송 요청시), 4. B/L 발행, 5. 선사 및 콘솔사에 SR 제출 및 EDI 신고, 6. 화물반입 여부 체크 및 서류 발행 등-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는 매매계약이 성립 후에 발주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송장으로 가격/결제조건 등이 기재된 정식 송장을 말하는 서류입니다.특히, 선하증권과 상업송장은 무역거래에서 선적서류로서 결제방식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서류이며, 특히 선하증권의 경우 포워딩 회사에서 핸들링하여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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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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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L/C)은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 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장점 :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 단점 :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아무래도 송금방식보다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더 들어가며, 서류를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대금회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거나 거래초기에는 해당 결제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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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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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과 대금 인수 도큐먼트 결제 방식(D/A)의 차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추심방식은 크게 D/P와 D/A로 구분됩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D/P- D/P at sight : 환어음 및 서류의 도착 즉시, 추심은행이 어음의 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 D/P Usance : 환어음 및 서류의 도착 즉시가 아니라, 일정기간 후(B/L 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에 어음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2. D/A환어음 및 서류의 도착 즉시, 환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만기일(B/L 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대금지급을 받는 조건따라서, D/P at sight는 수입자가 대금지급에서 물품인수까지 기간동안 자금을 부담하고, D/A는 환어음의 인수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D/P Usance는 at sight에서 수입자의 자금부담 및 D/A에서의 이자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나온것이므로 참고하시어 결제방식을 정하면 좋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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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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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지표시 사전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과 관련해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별지2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달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청절차와 관련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로그인 후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6. 사전심사 신청내용에 5. 당해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클릭, 7. 물품의 법적지위에 4. 사전심사 요청을 클릭 후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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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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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Actual total loss,Ad Valorem freight,Act of God 이것3개용어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다음의 무역용어는 주로 보험과 운임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은 보험목적물인 화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화재로 인해 선박이 전소되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은 고가품일 경우 용적 및 중량에 관계없이 송장금액(통상 FOB 금액)에 대해서 일정율의 운임이 부과되며, 일반 화물의 운임보다 비싼 것을 말합니다. 고가품은 아무래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손해 배상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일반화물보다 운임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 불가항력(Act of God)은 해상화물보험에서 운송인의 대표적인 면책사유로 해일, 전쟁, 내란 등 피할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화주가 해상화물보험에 가입하여 담보위험으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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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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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 수출과 관련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M/R과S/O,Consignee와M/T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용어는 무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은 본선의 일등항해사가 선적을 완료한 후에 화물의 수령을 증명하기 위해서 송화인에게 발행하는 서류로서, 운송인으로부터 선화증권을 교부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S/O)는 선사가 계약화물을 선박에 적재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것을 선장에게 서면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화물의 명세/중량/용적 등이 기재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하인(Consignee)은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화물의 실질적인 주인을 말합니다.- 메트릭톤(Metric Ton ; M/T)은 중량(무게)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킬로그램을 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1M/T = 1,000Kg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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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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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대로 수출자가 대금지불을 안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물품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서 상에 결제조건 등 여러가지 사항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인코텀즈를 정해도 추가로 특약을 설정하는 등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매도인 측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이행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대금감액청구, 추가기간지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조정을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므로 계약내용을 근거로 다시 한번 얘기하시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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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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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D/P와 D/A는 무역결제에서 중 추심(Collection) 방식 중 하나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어음의 지급과 상환만으로 수입업자에게 서류가 인되는 것으로서 일람출급추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at sight 방식이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의 대급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인수인도조건으로서 서류가 환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만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기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입자는 미래에 확정된 일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의 인수와 교환으로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은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e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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