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 작성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왕초보라서ㅠㅠ매일매일 공부하고 배우며 지냅니다...
최근 해외로 수출을 진행했었는데요.
시장 테스트라 금액은 2000불 정도로 적은 금액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을 요청하는데 운송항, 운송방법, 거사 희망일 등 제가 바로바로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필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수입자측에 연락을 취해봐야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는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대행신고를 하기 때문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의 서류를 전달하시면 수월합니다. 다만, 화주분께서 스스로 자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내용을 입력하는것이 쉽지는 않을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인보이스에는 도착항, 운송수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착항이 베트남 하이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운송수단의 경우 선박인지 항공인지 여부는 물품을 국제운송하기 위하여 포워더에게 의뢰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득되는 정보이며,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화주분께서 모를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바이어와 합의한 상업송장(인보이스)을 협의 및 작성한 다음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샘플건이라도 수출실적 누적을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하는게 맞으므로 혼자서 수행하기에 업무비용이 늘어단다면 소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관세사분께 요청하시는것도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수입자측과 세부조건 헙의 후에 계약조건에 따라 운송사 측과 협의하신 후 정보를 제공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에서 수리를 하면 수출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최근 해외로 수출을 진행하였다면, 절차상 수출신고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미 진행한 수출신고필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고가 이루어진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요청하여 해당 수출신고필증을 전달받으시면 됩니다.
수출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수출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실제 물품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져야 밀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항목은 말씀하신대로 필수 작성내역이며,
수입자와 계약을 통해 인보이스를 작성하게 됩니다.
우선 해당 인보이스를 작성하셔서 수출을 진행하셔야 추후 서류제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인보이스 작성을 위해서는 수입자나 에이전트, 포워딩을 확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를 작성하기 전 어떠한 방법으로 운송을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운송의 경우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를 통해 진행합니다.
해상/항공운송 등을 진행하는 상황을 수입자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국가에 송부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워딩업체에 공유하고 이에 관해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를 직접하시는 편보다 포워딩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직적 유니패스에서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한번에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 수입자와 기 협의가 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의 물품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협의가 되었을 것이기에 Purchase order(PO)혹은 invoice 등에 이러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작성하시면 되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이에 대하여 물품을 받아야되는 입장에서는 답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메일 등으로 증거를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선적이 늦어져도 귀책사유가 수입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