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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쌀은 HS 1006호에 분류되며 수입의 경우 엄청나게 높은 관세율로 사실상 어렵지만, 수출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출통관 자체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수입국에서 쌀은 먹는 품목에 속하다보니 역시 검역절차 등이 통과되어야 하며, 한국산 쌀을 금지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쌀의 경우 많지는 않지만 수출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K-STAT에서 조회했을때 예를들어 찹쌀의 경우 2023년 6월에는 미화 약 21,000불이 수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 쌀 중에서도 고품질의 쌀의 경우 수출이 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이 예전에 비하면 공급이 과잉 상태이므로 수출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좋다고 보여집니다.<기사 링크>https://news.koreadaily.com/2023/04/03/economy/economygeneral/20230403204715037.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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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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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업무비자로 장기체류중인데 일본에서 세금 포함하여 산 술을 가져갈때도 관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입국할때 여행자 휴대품과 관련하여 내용이 개정되어 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로 구매한 주류의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주류는 기본면세와 다른 특별면세로서 2병(2리터 이하이면서 미화 400불 이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수화물에 모두 넣을수는 있지만 어차피 수량이 초과되면 개봉하게 되거나 면세범위가 넘었기에 제출한 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과세 처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병까지는 과세하기 않기 때문에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 관세, 주세, 교육세 등을 부과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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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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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상표에 위한 생산을 뜻하는 OEM과 ODM은 영어full name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은 주문자 위탁생산으로 주문자의 요청에 의해 생산하고 상표가 붙는 제품을 말합니다.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은 제조업자 설계생산으로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에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방식을 말합니다. ODM은 OEM에서 설계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화장품 전문 기업인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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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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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무역관련Letter of guarantee nego과Free in and out이 어떤경우에사용하며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G(Letter of Guarantee)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로서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자와 은행이 연대하여 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B/L)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입니다. 주로 근거리 국가 간의 거래에서 사용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이러한 L/G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제출서류의 기재내용과 신용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발급합니다.Free In and Out(FIO)는 적하비용 화주부담조건으로 선적 시에 하역비, 양하비를 선주가 부담하지 않고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류비 부담조건 중 하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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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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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세율 및 수입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코드를 수출자를 통해서 HS CODE 6단위라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첨가제의 경우 여러 코드로 분류되겠지만 일반적으로 HSK 3824.99-9099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세금 등을 납부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무역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운임명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시면 좋습니다.특히,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이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해당 코드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특정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사전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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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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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의 경우 특히 수입국에서 원산지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원산지 표기는 수입물품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물품의 특성상 원산지 표기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라도 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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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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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빈티지 소량 수입을 할때 관세 신고는 따로 하고 직접 구매해 캐리어에 담아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직접가서 확인 후 가져오면 핸드캐리 수입이 됩니다. 운송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핸드캐리로 물품을 가지고 공항에 반입한 다음에 수입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아무래도 제품의 퀄리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현지에 출장을 가셔서 샘플을 가지고 온 다음에 정식으로 발주해서 수입할 수도 있으며, 처음부터 일부 수량을 핸드캐리나 특송 및 해상건을 이용하여 가지고올 수 있습니다. 선박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임이 낮은 편이며, 항공편을 진행하는 경우 다소 가격이 있다보니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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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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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빈티지 소량 수입을 일반 가게에서 수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및 부가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필요하므로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하려는 가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관세율 및 수입요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방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과 10%의 부가세율입니다. 또한, 태국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 체결국가이므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오시면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EMS나 특송으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가죽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인증이 있으며, 그 외의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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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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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수수료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 대행 수수료는 수입신고 건당 부과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한건으로 수입신고 한건으로 대응된다면 수수료는 한번 청구되겠습니다. 수입통관 후 물품을 반출하여 나눠서 국내운송하는 것은 수수료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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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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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면제는 얼마까지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해서 관세선을 넘을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면세적용 없이 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관세법의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따라 미화 250불 이하의 상용견품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면세가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재수입, 재수출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서도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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