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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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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면제 되나요?

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최저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얼마 정도면 면제되나요?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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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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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40조에 '징수금액의 최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가능합니다.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참조 : 자가사용인정기준).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나.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 면세에 따라서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물품은 관세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징수금액의 최저한 규정이 아니라 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행자휴대품면세나 소액물품 면세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에 따라 여행자는 미화 800달러까지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직구시 활용되는 소액물품면세 규정은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1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이하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징수금액의 최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징수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