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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너구리52
엉뚱한너구리5223.05.22
연 총 수입이 얼마 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되나요?

연 총 수입이 얼마 이하면

기본 공제만으로도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했나, 신고를 해도 기본공제 만으로 결정세액이 0이 돼서 다 돌려받는다 했나. 그렇게 들었는데요.


기억하기로 102×만원 이하? 였던거 같은데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150만원가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260만원정도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종류, 기본공제 금액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의 종류마다, 업종마다 각기 인정되는 금액이 모두 다르십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액 -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경비(단순율 등) -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계산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과세

    미달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대략 1,000만원 초반이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소득의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 3,600만원 / 2,400만원 미만인 자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