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총 수입이 얼마 이하면
기본 공제만으로도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했나, 신고를 해도 기본공제 만으로 결정세액이 0이 돼서 다 돌려받는다 했나. 그렇게 들었는데요.
기억하기로 102×만원 이하? 였던거 같은데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150만원가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260만원정도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게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종류, 기본공제 금액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의 종류마다, 업종마다 각기 인정되는 금액이 모두 다르십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액 -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경비(단순율 등) -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계산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과세
미달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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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대략 1,000만원 초반이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소득의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 3,600만원 / 2,400만원 미만인 자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