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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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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및 금융소득 관련 필요경비 및 공제

금융소득 관련해서는 당연히 필요경비 인정안되고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만 차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따로 공제 받거나 할 수 있는 항목은 없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에서는 필요경비 적용이 불가하며,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도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지만, 원천징수된 소득세에서의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필요경비는 없으며,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은 별도의 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 차감가능하며 금융소득세액공제 등 일부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