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제출 안해도되나요?
비과세 기타소득의 경우 세금은 안떼는데 원천세때 지급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 상 비과세가 아닌 과세죄저한일 듯 합니다. 과세 최저한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는 제출 해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비과세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할 것입니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7.12.31 개정)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밖의 금품(2011.09.15 개정)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2009.12.31 개정)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2009.12.31 개정)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2023.12.31 개정)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2009.12.31 개정)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23.08.08 개정)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8.12.26 신설)
아.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23.12.31 개정)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15.12.15 신설)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2015.12.15 신설)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2015.12.15 신설)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2023.12.31 개정)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2015.12.15 신설)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2020.12.29 신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사항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