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면장 인보이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면장을 근거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려고하는데
구매확인서는 오늘 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면장도 오늘 받았어요.
거래는 7월에 이루어진거구요.
그럼 면장이랑 구매확인서 날짜가 같은날(8월3일)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는 외화힉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구매확인신청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수출업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기 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국내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전발급)
또한 사후발급도 가능한데, 사후발급의 경우 재화를 구매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 발급받아 전달이 가능하므로, 거래가 7월에 이루어졌다면, 사후발급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구매확인서와 수출신고필증 일자는 같아도 무방하며, 아래 내용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확인서상의 구매(공급)일과 세금계산서상의 구매(공급)일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매확인서가 구매계획을 근거로 발급되는 만큼 다소의 오차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1장에 여러건의 구매(공급)내역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구매(공급)일이 선적일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무방합니다.
한편 신용장 등 수출근거서류에 분할선적 조항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1부로 구매확인서를
여러 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근거서류로 여러장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된 구매확인서의 구매(공급)액 합계가 수출근거서류의 수출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출 근거서류별 구매확인서의 발행부수 및 구매확인서 1장당 거래내역 건수는 당사자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약정 등에 맞추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의 대외무역규정상으로는 동일 날짜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하며, 실무적으로는 해당 부분을 담당하는 관세사, 세무사와 한번 더 상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이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구매일자이후에 수출만되면 되기에 법적으로는 용인되나 실무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날짜 조정이 약간 필요한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39조(외화획득의 이행기간) ①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신고수리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공급일, 수입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해당 원료로 제조된 물품등(이하 "원료등"이라 한다)의 구매일 또는 양수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1. 외화획득 행위의 경우에는 2년
2. 국내공급(양도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년
3. 외화획득 물품의 선적기일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일까지의 기간
4.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HS 84류부터 90류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등인 경우에는 10년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확인서상의 구매(공급)일과 세금계산서상의 구매(공급)일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면장날짜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구매확인서는 구매계획을 근거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소의 오차는 허용됩니다. 구매확인서 1장에 여러건의 구매(공급)내역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구매(공급)일이 선적일을 초과지만 않으면 무방합니다.
한편, 신용장 등 수출근거서류에 분할선적 조항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 1부로 구매확인서를 여러 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근거서류로 여러장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된 구매확인서의 구매(공급)액 합계가 수출근거서류의 수출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출 근거서류별 구매확인서의 발행부수 및 구매확인서 1장당 거래내역 건수는 당사자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약정 등에 맞추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구매확인서에는 구매일자가 표시되므로 실제 구매일자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수출신고수리일보다 이전의 날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구매하자마자 바로 수출신고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지는 않겠지만 같을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