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홍시가홍홍홍홍
홍시가홍홍홍홍

구매확인서 발급시에요. 일자 문의드립니다.

구매확인서 발급할 때요.

구매일자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데 상관없는지요??

둘 다 일자는 같은 달이에요.

예를 들어. 구매일자는 2/1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9입니다.

구매확인서 작성이 위처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U Trade hub) 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을 참고 하면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1차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하신것 처럼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구매확인서가 유효하고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한 구매확인서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가능하므로 구매확인서 발급기한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도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 상 구매일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전일자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구매 후 세금계산서 발행)

    구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발급기한을 유의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전발급 (원칙적인 발급)

      재화를 구매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 사후발급

      재화를 구매한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다만,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의 경우 관세사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참고만 부탁드리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을 하셨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2/1로 수정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과세기간 후 25일내 이내 발급하게 된다면 여러가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되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날짜만 2/1로 수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일 이후 실질적인 공급시기 도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당해 구매확인서가 유효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매확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가 선발급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명시하지 않음)

    참고로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가능한 것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는 발급기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