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발급일 !?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는 6/1 일자
구매확인서는 7/1 일자로 발급요청이 왔는데
두 서류의 발급일자가 달라도 괜찮을까요!?
25일이내 발급 해도 괜찮다는 말이 위에 질문과 동일한건지 매번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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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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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로부터 25일 이내에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