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날짜와 입금 날짜가 다름.
8/27일쯤에 입금을 해 드렸는데
상대 쪽에서 발행 날짜를 9/25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해 주셨습니다..
이럴경우 문제 없나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공급시기와 다르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공급시기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고,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세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입금, 송금일이 아닌 물건이나 용역의 공급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십니다!
8월에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9월10일까지, 9월에 이루어진것이라면 10월 10일까지 입니다
8,9월은 같은 분기에 속하므로 매출자 매입자 모두 같은 내용으로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다만, 공급일이 8월인 경우로써 매출처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연월일 (공급시기)을 8월로 기재한 경우
매입자에게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귀속시기에 차이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매출자 매입자 모두 문제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거래가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재화의경우 재화가 인도된날입니다.
만약 8월이 맞다면 8월로 발행하는것이 맞겠으나 현재 발급기한이 지나서 지금발행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무적으로 공제를못받는것이아니면 같은과세기간이기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재화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완료일)에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비록 8월에 입금하였더라도 공급시기가 9월이신 경우 9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불안하신경우 9월에 공급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동일한 기수 내에 발행을 받았기 때문에 매출자도, 매입자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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