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입금, 송금일이 아닌 물건이나 용역의 공급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십니다!
8월에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9월10일까지, 9월에 이루어진것이라면 10월 10일까지 입니다
8,9월은 같은 분기에 속하므로 매출자 매입자 모두 같은 내용으로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다만, 공급일이 8월인 경우로써 매출처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연월일 (공급시기)을 8월로 기재한 경우
매입자에게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