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시 가산세 발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매월 계산서를 발행하던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번호가 바뀐 걸 뒤늦게 알아서 수정 발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급가액이랑 세액은 변동이 없고,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만 수정해서 계산서를 25년 9월분부터 수정 발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으로 수정발급하시면 되고,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으나,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자가 질문자님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와 가산세가 부과되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자번호로 된 사업자가 없으면 신경쓰실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