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위와같이 계산서를 발행하시는것도 가능하십니다.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한 후발행 세금계산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후발행 세금계산서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9월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10월 10일까지 합하여 일시에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건건히 이뤄지는 거래에 대하여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무상 형평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위와 같이 발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